지방 SOC 예타 기준 500억→1000억
‘지방 건설투자 보강 방안’ 발표
세제 혜택·공사비 현실화 담아
부산, ‘세컨드 홈 특례’ 또 제외
정부가 지방 건설투자를 활성화하고 사회기반시설(SOC)을 늘리기 위해 예비타당성조사(예타) 기준을 500억 원 이상에서 1000억 원 이상으로 완화하기로 했다. 전국 ‘인구감소관심지역’에서 기존 1주택자가 집 한 채를 더 사도, 1주택자로 간주하고 세금을 매기기로 했다. 인구감소관심지역은 부산에도 금정구와 중구 등 2곳이 있는데 이곳은 제외됐다.
기획재정부는 14일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지방 중심 건설투자 보강 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사회기반시설 사업을 신속하게 하기 위해 예타 대상 기준 금액을 △총사업비 500억 원 국비 300억 원 이상에서 △총사업비 1000억 원 국비 500억 원 이상으로 올리기로 했다.
예타 조사를 하게 되면 정부가 사업을 꼼꼼하게 들여다보고 수익성 등이 낮으면 탈락시키기도 한다. 그런데 예타 대상 기준 금액을 올려 비용이 많이 드는 사업만 예타를 하겠다는 의미다. 1999년 예타 제도를 도입한 후 26년 만에 개정한다.
또 지방에 전략적 투자를 유도하는 방향으로 예타 평가 항목도 개편키로 했다.
공사비 현실화에도 나선다. 총사업비를 계산할 때 최근 급등한 공사비를 반영하기 위해 공사 종류별 예타 단가를 재정비하고, 물가 상승분을 반영할 수 있도록 기준을 개선할 계획이다.
또 중소기업을 위해 100억 원 미만 중소 공사의 낙찰 하한율을 2%포인트 올린다. 현재 공사 수행 능력과 입찰 가격을 평가해 95점 이상 중 최저 가격 입찰자가 낙찰되는데 낙찰 하한율을 올려 중소기업들이 공사비를 더 많이 받게 한다는 뜻이다. 시공 단계에서는 국가 책임으로 공사가 중단됐다면 이 기간 인건비 임대료 등은 국가가 보상토록 제도를 개선한다.
지방의 ‘준공 후 미분양 주택’을 구입할 때 취득세 중과를 배제하고 최대 50% 감면하는 지원책도 1년간 한시 시행한다. 법 개정 완료 후 내년 12월까지 구입한 주택을 대상으로 한다. 또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지방 준공 후 미분양 매입 물량을 올해 3000호에서 내년에 5000호를 추가해 8000호로 확대한다.
이미 세제 개편안에서 발표됐듯이 수도권에서 지방으로 본사나 공장을 이전하는 기업에 대한 법인세 감면 기간은 최대 12년에서 최대 15년으로 확대하고, 일몰 시기도 2028년으로 연장한다.
김덕준 기자 casiopea@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