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폭탄 설치 허위 신고 30대 남성 검거… ‘허위 신고’ 부산서도 해마다 증가
경찰 ‘하단 수영장 폭탄 설치’ 허위 신고자 검거
지난해 허위 신고 272건, 2020년 대비 27% ↑
불특정 다수 위협하는 신고로 경찰력 낭비 심각
전문가, 강력한 처벌과 예방 관점에서 접근 제언
부산 지역 다중 이용 시설에 폭발물을 설치했다며 상습적으로 경찰에 허위 신고를 한 3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최근 서울에서도 백화점을 폭파하겠다는 글이 온라인에 게시돼 백화점 영업이 2시간 30분 동안 중단되는 등 허위 신고로 인한 피해가 이어지고 있다. 신고 한 번에 수십 명의 경찰이 움직이고 시민이 대피하는 등 사회적 비용이 만만치 않은 만큼 전문가는 ‘강력한 처벌과 예방’ 두 가지 관점으로 해결책을 찾아야 한다고 조언한다.
14일 부산 사상경찰서에 따르면 경찰은 공공 이용시설에 폭탄을 설치했다고 허위 신고한 혐의(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로 30대 남성 A 씨를 입건해 조사 중이다. A 씨는 지난해 12월부터 지난 7일까지 3차례에 걸쳐 도서관과 병원, 수영장 등에 폭탄을 설치했다며 112에 거짓 신고를 한 혐의를 받는다. A 씨의 거짓 신고로 건물 내 시민 100여 명이 긴급 대피하는 소동도 빚어졌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지난해 우연히 습득한 휴대전화를 사용해 이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그는 휴대전화 주인과 일면식도 없는 관계이며, 휴대전화를 습득한 장소와 시기 등은 기억하지 못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휴대전화의 위치를 추적하는 등의 방법으로 A 씨를 추적해 자택에서 그를 검거했다. 경찰이 A 씨 주거지를 확인한 결과 폭발물과 관계된 물건이 발견되지는 않았다.
전국에서 폭발물 허위 신고가 잇따르는 가운데 부산에서도 허위 신고가 매년 증가하고 있다. 부산경찰청에 따르면 지난해 접수된 허위 신고는 272건이다. 2020년(214건)과 비교해 4년 만에 27%가량 증가했다.
최근에는 폭발물 관련 허위 신고가 늘고 있는데, 불특정 다수를 위협하는 폭발물 신고 특성상 시민 대피, 영업 손실 등 막대한 피해로 이어진다. 실제 지난 5일 인터넷 커뮤니티 ‘디시인사이드’에 서울 중구 신세계백화점 본점을 폭파하겠다는 글이 올라와 백화점 영업이 약 2시간 30분 동안 중단됐다. 백화점 측이 추산한 영업 손실은 약 6억 원이다.
경찰 관계자는 “허위 신고로 특공대, 기동대부터 관할서 직원까지 수십 명이 출동해 몇 시간을 허비하게 된다”며 “정작 중요한 현장이나 사건에 경찰력이 집중되지 못하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
허위 협박, 신고 증가로 지난 3월 공중협박죄가 신설되기도 했다. ‘불특정 또는 다수의 생명이나 신체에 위해를 가할 것을 내용으로 공중을 협박’한 경우 5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는 허위 신고 시 적용할 수 있었던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 처벌 수위(5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 벌금)를 한층 높인 것이다. 부산경찰청도 지난 3월부터 지난달까지 공중협박죄 혐의로 4명을 검거해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전문가는 최근 폭발물 허위 신고자들이 대부분 10대와 20대에 집중돼 있다는 점에 주목하며 모방 심리와 잘못된 ‘심리적 쾌감’을 원인으로 지목했다. 전화 한 통으로 경찰 등 대규모 인력이 움직이고 시민들이 대피하는 모습을 지켜보면서 쾌감과 스릴을 즐긴다는 것이다.
경성대 심리학과 임낭연 교수는 “일반적인 사회적 관계를 맺지 못한 이들이 삐뚤어진 방법으로 자기 존재를 드러내려는 것으로도 분석할 수 있다”며 “경찰 출동, 시민 대피 등 사회적 비용을 물리는 방식으로 강력히 처벌해야 모방 범죄가 줄어들 것”이라고 분석했다.
허위 신고 근절을 위해서는 예방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동의대 경찰행정학과 최종술 교수는 “아무리 처벌 수위를 높여도 촉법 소년이나 정신적 질병을 앓는 이들의 허위 신고를 억제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며 “허위 신고에 대한 국민적 경각심을 높일 만한 캠페인과 교육 활동 등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양보원 기자 bogiza@busan.com , 김준현 기자 joon@busan.com , 박수빈 기자 bysue@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