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尹 실외운동 제한 안 해…필요시 외부의료시설 진료 허가"
법무부가 윤석열 전 대통령 측 김계리 변호사가 운동시간을 주지 않는다고 주장한 것에 반박했다.
법무부는 13일 보도 설명 자료를 통해 서울구치소가 윤 전 대통령에게 운동시간을 주지 않는다는 변호인 측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다. 앞서 김 변호사는 전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서 서울구치소가 윤 전 대통령에게 운동 시간을 주지 않는다며 인권 침해를 주장한 바 있다.
법무부는 "윤 전 대통령은 원칙적으로 교정 관계 법령에 따라 일반 수용자들과 동일한 처우를 받고 있지만, 다른 수용자들과 불필요한 접촉을 차단하기 위해 일부 처우에 대해 다르게 관리하고 있다"며 이같이 설명했다.
법무부는 실외 운동과 관련해 "수용자의 실외 운동은 일과 중 1시간 이내로 실시하고 있다"며 "윤 전 대통령의 실외 운동 시간과 횟수 등은 일반 수용자와 동일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다만 다른 수용자와의 접촉 차단을 위해 단독으로 실시하고 있다"며 "변호인 접견 및 출정 등의 일과 진행으로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정상적으로 실시하고 있다"고 했다.
또 법무부는 의료와 관련해선 "윤 전 대통령 입소 직후 구치소 의무관이 건강 상태 확인을 위한 진료를 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서울구치소 수용 전 복용 중이던 의약품을 소지하지 않고 입소해 질병 치료에 필요한 관급 약품을 우선 지급한 후 신청에 의한 외부 차입 약품을 허가해 지급했다"며 "향후 소장이 필요한 경우 의무관 의견을 고려해 외부 의료시설 의사의 진료를 받는 것을 허가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박정미 부산닷컴기자 likepea@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