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10일” SKT 위약금 면제 받으려면 어찌해야

김종우 기자 kjongwoo@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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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일부터 T월드에서 위약금 조회 가능…환급은 15일 시작돼
단말기 할부금은 제외…단말기 지원금·선택약정할인금 대상

유영상 SK텔레콤 대표이사가 정부의 해킹 사태 관련 최종 조사 결과가 발표된 4일 서울 중구 SKT타워에서 열린 해킹 사태 관련 입장 및 향후 계획 발표 기자회견에서 고개 숙여 사과하고 있다. 연합뉴스 유영상 SK텔레콤 대표이사가 정부의 해킹 사태 관련 최종 조사 결과가 발표된 4일 서울 중구 SKT타워에서 열린 해킹 사태 관련 입장 및 향후 계획 발표 기자회견에서 고개 숙여 사과하고 있다. 연합뉴스

SK텔레콤이 해킹 사고 관련, ‘위약금 면제’ 기간을 오는 14일까지로 제한했다. 위약금을 내지 않고 다른 통신사로 이동하기 위해선 10일 이내 결정을 내야 하는 상황이다. 이 때문에 위약금 면제 대상과 방식에 SK텔레콤 가입자들의 관심이 쏠린다.

SK텔레콤은 4일 정부의 위약금 면제 요구를 받아들이겠다고 밝히면서 위약금 면제 기간을 오는 14일까지로 제한했다. SK텔레콤 유영상 사장은 위약금 면제 기간을 앞으로 10일로 제한한 데 대해 “언제까지 (면제를) 할지에 대해 정답은 없다”면서 “유심보호 서비스를 완료한 이후 이탈이 크게 줄었다”고 말했다. 유 사장은 “오늘 이전까지 나가신 분들에게 위약금을 면제해도 충분하다고 생각했지만 몰라서 안 나간 분들이 있어 그 부분에 대해 불편을 없도록 하자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위약금 면제 조치 자체가 통신사 변경의 ‘유인’으로 작용한다는 사실을 감안하면 10일의 기간은 SK텔레콤이 ‘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한 전략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실제로 7월 중순 이후 새 단말기 출시가 예정돼 있고 단통법(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폐지 시행이 오는 22일로 예정돼 있어 이를 감안한 조치라는 해석도 있다.

SK텔레콤은 위약금 면제와 관련 “단말기 할부금은 위약금 면제 대상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면제되는 위약금은 단말기를 살 때 통신사가 지원하는 지원금 반환금 또는 선택약정할인 반환금에 해당한다. 단말기 할부금은 단말기 자체를 할부로 구매한 대금으로, 통신 서비스 약정과 별개의 구매 계약이기 때문에 위약금 면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위약금 면제나 환급은 지난 4월 18일 24시 기준 SK텔레콤 가입·약정자 가운데 지난 4월 19일 0시에서 오는 14일 24시 사이에 해지한 경우만 가능하다. 위약금 조회는 5일부터 SK텔레콤 홈페이지인 T월드나 T월드 앱, T 월드 매장, SK텔레콤 고객센터를 통해 가능하다. 위약금 환급 신청은 오는 15일부터 할 수 있고 실제 위약금 환급은 신청일로부터 7일 이내로 예정됐다. 이미 해지를 한 이전 가입자의 경우 위약금 환급에 필요한 계좌번호 정보가 없어 별도로 고객 인증을 하고 지급 계좌번호를 받는 절차가 필요하다.

유선 인터넷 등과 ‘결합 할인’을 받는 경우 무선 서비스에 대해서만 위약금 면제가 가능하다. SK텔레콤 측은 “결합 할인의 경우 유선, 무선 등 별도로 위약금이 책정된다”면서 “이번 위약금 면제는 무선 부문에 대해서만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김종우 기자 kjongwoo@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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