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직업 맞혀봐" 노래방 도우미 불러 '라방'한 공무원 '해임'

박정미 부산닷컴기자 likepea@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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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흥주점에서 노래방 도우미를 불러 라이브 방송을 진행한 서울시 공무원이 인사위원회에서 해임 처분을 받았다.

3일 서울시에 따르면 시는 지난달 27일 열린 인사위원회에서 구청 소속 30대 공무원 A 씨에 대해 품위 유지 의무 위반을 이유로 해임을 의결했다.

해임은 파면·강등·정직과 함께 중징계로 분류된다. A 씨는 소속 자치구의 인사 절차를 거쳐 조만간 공직에서 배제될 예정이다.

A 씨는 지난 2월 시보 공무원 신분으로 유흥주점을 방문해 노래방 도우미를 불러놓고 라이브 방송을 한 사실이 알려져 소속 구청의 조사를 받아왔다. A 씨는 방송에서 도우미에게 자신의 직업을 맞혀보라고 하거나 시청자와 동료를 향해 선 넘는 발언을 이어가 문제가 됐다.


박정미 부산닷컴기자 likepea@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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