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투표일 선관위 진입 시도하다 직원 폭행한 60대 구속

성규환 부산닷컴 기자 bastion@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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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대 대통령선거를 하루 앞둔 2일 서울 용산구 신광여자고등학교 선거관리위원회 개표소에서 선관위 직원들이 투표지 분류기 최종 모의시험을 진행하고 있다. 연합뉴스 제21대 대통령선거를 하루 앞둔 2일 서울 용산구 신광여자고등학교 선거관리위원회 개표소에서 선관위 직원들이 투표지 분류기 최종 모의시험을 진행하고 있다. 연합뉴스

21대 대통령선거 사전투표 첫날인 지난달 29일 지역구선관위에 진입을 시도하며 선관위 직원을 폭행한 60대가 구속됐다.


경기 수원남부경찰서는 A 씨를 공직선거법 위반 및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구속했다고 2일 밝혔다. A 씨는 지난달 29일 오후 8시 40분께 수원시 권선구 선거관리위원회가 위치한 건물에서 선관위 관계자 2명을 밀치는 등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A 씨는 선거 관련 자료를 열람하겠다고 주장하며 선관위 내부로 진입을 시도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이 과정에서 A 씨를 제지하던 선관위 관계자 1명이 외부 철문에 무릎을 부딪치는 등 다친 것으로 파악됐다.


공직선거법 제244조(선거사무관리관계자나 시설 등에 대한 폭행·교란죄)는 선관위 직원 등 선거 사무에 종사하는 자를 폭행할 경우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정하고 있다.


성규환 부산닷컴 기자 bastion@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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