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서 투표 장면 찍어 중국 SNS에 올린 30대 경찰 고발

권승혁 기자 gsh0905@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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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선관위 “명백한 선거 범죄…엄정 조치”


울산시 중구에 위치한 울산시선거관리위원회. 권승혁 기자 울산시 중구에 위치한 울산시선거관리위원회. 권승혁 기자

울산시선거관리위원회는 제21대 대통령 선거 사전투표소에서 투표 장면을 촬영해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린 30대 A 씨를 울산경찰청에 고발했다고 2일 밝혔다.

A 씨는 사전투표일인 지난달 29일 울산시 남구 달동사전투표소의 기표소 안에서 자신이 기표하는 과정을 촬영해 중국 SNS에 올렸다가 하루 만에 삭제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특정 후보에 기표하는 모습이 공개되면서 112에 신고가 접수되기도 했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누구든 투표지를 촬영할 수 없고, 자신이 기표한 투표지를 공개할 수 없다. 투표지를 촬영한 경우 2년 이하 징역 또는 400만 원 이하 벌금, 투표지를 공개하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6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울산시선관위 관계자는 “투표지를 촬영해 SNS에 공개하는 행위는 투표의 비밀과 자유로운 선거 과정을 보장하려는 법 취지를 위반해 선거 질서를 어지럽게 하는 명백한 선거 범죄”라며 “엄정 조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권승혁 기자 gsh0905@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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