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견 등록은 의무”…경남도, 30일까지 자진 신고
자진신고 기간 내 등록하면 과태료 부과 면제
반려견 등록 활성화…유기·유실동물 방지 도모
경남도는 오는 30일까지 반려견 동물등록을 활성화 하기위해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한다고 2일 밝혔다.
그동안 반려견 등록이나 변경신고를 하지 못했더라도 오는 30일까지 신청하면 과태료가 면제된다. 경남도는 자진신고 기간 종료 이후 7월 한 달 동안 집중 단속할 예정이다.
반려목적으로 기르는 생후 2개월 이상 개를 30일 안에 등록하지 않거나 등록된 변경사항을 30일 안에 신고하지 않는 경우 각각 60만 원 이하, 40만 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등록반려견 변경 사항은 △소유자가 바뀐 경우 △소유자 주소나 전화번호 변경 △등록견을 잃어버리거나 죽은 경우 등 이다. 등록 방식은 내장형 칩 또는 외장형 무선식별장치 중 선택할 수 있다. 변경사항은 지역 시군을 방문하거나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www.animal.go.kr)에서 온라인으로 변경할 수 있다.
한편, 경남도내 반려견 동물등록은 올해 4월 말 기준 22만 408마리다.
김길수 기자 kks66@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