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년 동안 야금야금... 회삿돈 40억 빼돌린 간 큰 임원

권승혁 기자 gsh0905@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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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 “피해 회복 안 돼”
특경법 위반 징역 4년 선고

울산지방법원 전경. 부산일보DB 울산지방법원 전경. 부산일보DB

19년 동안 수십억 원 회삿돈을 빼돌린 기업체 임원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11부(박동규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A 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고 2일 밝혔다.

A 씨는 울산의 한 자동차 부품 도매업체에서 관리이사 등으로 근무하면서 1988년 4월부터 2020년 8월까지 회사 자금 40억 5000만 원을 총 110회에 걸쳐 자신의 통장 등으로 빼돌린 혐의로 기소됐다.

회계 업무를 전적으로 담당하던 A 씨는 부하직원과 짜고 회사 재무상태표에 들어갈 재고자산, 미완성 공사원가, 선급금 등을 조작해 경영진에 보고하는 수법 등으로 범행을 은폐했다.

재판부는 “19년 넘게 횡령했고, 금액도 상당한데 아직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다”며 “회사도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범행을 도운 부하직원 2명에겐 각각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권승혁 기자 gsh0905@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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