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흥민에 '임신 폭로' 협박…3억 뜯은 일당에 구속영장 청구

이해원 부산닷컴기자 kooknote@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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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흥민. 연합뉴스 손흥민. 연합뉴스

축구 국가대표팀 주장 손흥민(33·토트넘 홋스퍼)의 아이를 임신했다고 주장하며 손 씨에게 돈을 갈취하려 한 일당이 구속 기로에 섰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날 서울중앙지검은 공갈 혐의를 받는 20대 여성 A 씨와 공갈미수 혐의를 받는 40대 남성 B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법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오는 17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릴 방침이다.

과거 손 씨의 연인이었던 A 씨는 지난해 6월 태아 초음파 사진을 손 씨 측에 보내며 '임신 사실을 폭로하겠다'고 협박해 3억여 원을 갈취했다. 당시 A 씨는 '임신 사실을 외부에 알리지 않겠다'는 내용의 각서도 작성했다.

이후 A 씨의 지인인 B 씨는 이 사실을 알게 된 후 올해 3월 손 씨 측에 접근해 7000만 원을 받으려다 미수에 그쳤다.

경찰은 지난 7일 손 씨의 고소장을 접수해 수사에 나섰고, 14일 저녁 이들을 체포해 이튿날 구속영장을 신청한 바 있다.

한편, 손흥민의 소속사 '손앤풋볼리미티드'는 전날 입장문을 통해 "명백한 허위 사실로 공갈 협박을 해온 일당에게 선처 없이 처벌될 수 있도록 강력 법적 대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손흥민 선수는 이 사건의 명백한 피해자"라며 "현재 경찰 조사 중이므로 수사 결과가 나오는 대로 알려드리겠다"고 밝혔다.


이해원 부산닷컴기자 kooknote@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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