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피해자 3만명 돌파…부울경도 3902건 달해

김덕준 기자 casiopea@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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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5월 한달간 860건 피해자 결정
총 3만 400건, 부산은 3328건 이르러
1만1733건 피해주택 매입 요청 들어와

서울 강남구 LH서울지역본부에서 전세사기피해지원의 성과 및 과제에 대한 토론회가 열리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 강남구 LH서울지역본부에서 전세사기피해지원의 성과 및 과제에 대한 토론회가 열리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인정한 전세사기 피해자가 3만 명을 넘었다. 서울이 8334건으로 가장 많고 부산도 3328건에 이르러 적지 않은 숫자다.

국토교통부는 5월 한 달간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를 3번 열어 지자체로부터 올라온 전세사기 피해 요구안 1926건을 심의하고, 이 가운데 860건에 대해 전세사기피해자로 최종 결정했다고 1일 밝혔다.

가결된 860건 중 759건은 신규 신청(재신청 포함)이고, 101건은 이의신청을 제기한 건이다.

나머지 1066건 중 624건은 요건 미충족으로 부결됐고, 246건은 보증보험 및 최우선변제금 등으로 보증금 전액 반환이 가능해 제외됐다.

그동안 위원회에서 최종 결정한 전세사기피해자등은 총 3만 400건(누계)에 달한다.

지역별로는 서울이 8334건으로 가장 많고 이어 △경기도 6657건 △대전 3569건 △인천 3341건 △부산 3328건 등이다. 울산은 185건, 경남은 389건이다.

주택 유형은 주로 다세대주택(30.3%) 오피스텔(20.8%) 다가구주택(17.8%)이 많았다. 그러나 아파트도 14.2%에 달한다.

연령별로는 20~30세 미만이 25.8%, 30~40세 미만이 49.3%로 40세 미만 청년층이 75.1%에 달한다.

전세사기피해자법이 개정되면서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피해자로부터 우선매수권을 양도받아 해당 주택을 경·공매 등을 통해 낙찰받고, 피해자에게 공공임대로 제공할 수 있게 된다.

이 과정에서 정상적인 매입가보다 낮은 낙찰가로 매입하면 경매차익이 발생하는데, 이를 보증금으로 전환해 임대료 부담 없이 거주(최대 10년)할 수 있다.

현재 피해자로부터 총 1만 1733건의 피해주택 매입 사전협의 요청이 들어왔으며, 이 가운데 4156건은 매입 심의가 완료돼 피해자에게 매입이 가능하다고 알렸다. 또 현재까지 협의·경매 등을 통해 매입한 피해주택은 총 669호다.

전세사기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세입자는 시도에 피해자 결정 신청을 할 수 있고, 국토부 위원회 의결을 거쳐 피해자로 결정된 자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전세피해지원센터를 통해 지원대책에 대한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김덕준 기자 casiopea@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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