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사법부 겨냥한 입법 폭주 어디까지 갈 생각인가

부산닷컴 기사퍼가기

민주당, 대법원 공세 '사법흔들기' 논란
삼권분립 훼손 우려… 자제와 성찰 필요

서울 서초구 대법원 모습. 연합뉴스 서울 서초구 대법원 모습.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6·3 대선을 앞두고 조희대 대법원장을 겨냥한 특검법 상정 등 파상 공세를 펴고 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지난 14일 전체 회의를 열고 민주당 주도로 ‘조희대 특검법’을 비롯한 사법개혁 관련 법안을 잇따라 상정해 법안소위로 회부했다. 민주당 이재강 의원이 대표 발의한 특검법은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민주당 이재명 후보의 선거법 위반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판결을 ‘대선 개입’으로 보고, 조희대 대법원장을 특검 수사 대상으로 명시했다. 이날 법사위가 개최한 청문회에는 조 대법원장을 포함한 대법관 전원이 불출석했다. 이 후보의 파기환송심이 대선 이후로 연기됐음에도 대법원을 향한 민주당 공세는 멈추지 않는 셈이다.

민주당은 이날 대법관 수를 기존 14명에서 30명 또는 100명까지 늘리는 법원조직법 개정안과, 대법원 판결에 대해서도 헌법소원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하는 헌법재판소법 개정안도 함께 소위에 회부하며 강행 처리 수순에 돌입했다. 또 공직선거법 상 허위 사실 공표죄의 구성 요건 중 ‘행위’를 삭제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도 통과시켰다. 조희대 특검법은 대법원의 유죄 취지 파기환송에 대한 정치 보복 논란을 자칫 부를 수 있다. 법원조직법과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은 진보 성향 대법관을 대거 임명하고 사실상의 ‘4심제’를 도입해 유리한 판결을 나오게 하려는 것은 아닌지에 대한 우려도 있다.

민주당이 연일 사법부에 대한 공세 수위를 높이자 국민의힘 김문수 대선후보는 민주당의 ‘사법부 흔들기’를 비판하고 나섰다. 김 후보는 15일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민주당 주도 형사소송법·공직선거법·헌법재판소법·법원조직법 등 개정과 조희대 대법원장 특검법 추진을 ‘5대 악법’이라고 규정했다. 또 “사법부는 특정 정치권력의 하수인이 아니라 자유민주주의를 지키는 최후의 보루로, 독립성과 중립성은 그 어떤 권력도 침해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석연 공동 선거대책위원장 등 민주당 선대위에서도 대법원장에 대한 특검, 탄핵, 청문회는 정치 공세로 비칠 수 있어 자제해야 한다는 신중론이 나온다. 민주당 스스로도 자제와 성찰을 할 필요가 있다.

지금 민주당이 보여주는 모습은 법치주의와 권력분립이라는 제도적 틀을 흔들려는 위험한 시도로 비친다. 압도적 다수당이 사법부까지 압박하면서 삼권분립을 흔들면 자유민주주의와 법치주의 등 헌법가치는 무너질 수밖에 없다. 만약 이재명 후보가 당선된다면 민주당이 입법·행정·사법부까지 장악해 무소불위 권력을 휘두르는 것은 아닌지 중도·보수층 우려가 커질 수밖에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법부를 흔드는 무리한 입법 폭주를 멈추지 않는다면 명분과 실리를 모두 놓칠 수 있다. 유권자들이 이 모든 과정을 면밀하게 지켜보고 있다는 사실을 한시도 잊어서는 안 된다.


당신을 위한 AI 추천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