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쇼플렉스' 법정 공방, 부산도시공사 항소
오시리아 문화예술타운 사업
환매 요건 충족 못해 1심 패소
부산 오시리아 관광단지의 대규모 문화예술타운인 ‘쇼플렉스’를 둘러싼 법정 공방에서 1심 패소한 부산도시공사가 항소를 결정했다.
부산도시공사는 지난달 25일부터 항소 여부를 검토해 5일 오전 소송 대리인에게 항소 의사를 통보했다고 이날 밝혔다.
앞서 부산지법 동부지원 민사2부(부장판사 서근찬)는 부산도시공사가 쇼플렉스의 시행사인 아트하랑을 상대로 제기한 소유권 이전 등기 소송에서 원고인 부산도시공사의 패소 판결을 했다.
재판부는 부산도시공사가 민간 사업자에게 한 토지 환매의 의사표시가 절차적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며 패소 이유를 설명했다. 토지를 돌려달라고 할 때는 토지 대금을 먼저 제공하면서 환매 권리를 주장해야 하는데, 부산도시공사가 사업시행자를 상대로 계좌번호를 알려달라고만 요청했을 뿐 이를 거절당하자 공탁 등을 하지 않았다며 환매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고 봤다.
부산도시공사는 2023년 6월 아트하랑과의 토지 매매 계약을 취소하기 위해 환매권 행사에 나서면서 법정 공방이 시작됐다. 아트하랑이 다수의 새마을금고로부터 빌린 브릿지론에 대해 수개월째 이자를 내지 못하는 등 사업 수행 능력이 부족하다고 판단해 환매권을 요구했던 것이다. 1심 재판부는 민간 사업 시행자가 이자를 미납하고 약속된 착공 기간이 어긴 것이 환매 사유에 해당하는지는 따로 판단하지 않았다.
시행사 측은 오시리아 관광단지 사업장 34곳 중 착공이 지지부진한 현장이 많은데, 유독 쇼플렉스에 대해서만 도시공사가 환매권을 행사했다고 반발한다. 실제 부산도시공사 창립 이래 환매권을 행사한 경우는 이번이 처음이며, 전국적으로도 선례가 많지 않다.
부산도시공사 관계자는 “다른 사업장들은 3~5년 내 건축허가를 받거나 착공신고를 하는 등 최소한의 행정적 요건을 충족했기에 환매권을 행사할 수 없었던 것”이라며 “토지 환매의 절차적 요건이 정당했음을 항소심에서 집중적으로 입증하겠다”고 설명했다.
안준영 기자 jyoung@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