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갔다 올때 면세주류 병수 제한 폐지…2L 400달러는 그대로

김덕준 기자 casiopea@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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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여행을 갔다 돌아올 때 면세 술을 2병까지 반입할 수 있다. 그런데 정부가 내년부터는 2L 한도와 400달러 미만 한도만 지키면 병수 제한은 없애기로 했다. 이미지투데이 해외여행을 갔다 돌아올 때 면세 술을 2병까지 반입할 수 있다. 그런데 정부가 내년부터는 2L 한도와 400달러 미만 한도만 지키면 병수 제한은 없애기로 했다. 이미지투데이

해외여행을 갔다 돌아올 때 면세 술을 2병까지 반입할 수 있다. 그런데 정부가 내년부터는 2L 한도와 400달러 미만 한도만 지키면 병수 제한은 없애기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여행자의 휴대 반입 면세 주류 병수제한(2병)을 내년부터 폐지한다”고 23일 밝혔다.

현재 술은 2병에 2L, 400달러 이하인 경우 면세로 인정받는다. 그런데 앞으로는 2L에 400달러 이하 기준만 지키면 된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내년 1분기 중 관세법 시행규칙을 고쳐 시행할 계획이다.

통상 위스키 등 주류의 경우 700mL 짜리가 많다. 이들 주류는 3병을 반입하면 2L가 넘는다. 대신 700mL 두병에 500mL 1병은 모두 면세로 인정받을 수 있다.

이와 함께 지금은 캔당 1달러 상당의 330mL 캔맥주를 3캔을 갖고 입국하면 그중 1캔에는 원칙적으로 관세를 내야 한다. 용량이 작은 미니어처 양주도 마찬가지다. 그러나 앞으로 시행규칙이 개정되면 2L 이내 400달러 이하 기준만 충족하면 얼마든 들여올 수 있게 된다.

기재부 관계자는 “큰 변화는 아니지만 소비자 선택권이 확대될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기재부는 코로나19 이후에도 계속되는 면세점 업황 부진을 감안해 면세점 특허수수료율을 50% 인하한다. 인하는 2024년분부터 적용돼 내년 4월 납부시 연간 400여 억 원에서 200여 억 원으로 낮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김덕준 기자 casiopea@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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