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0대 노인 밀치고 빵 빼앗은 60대 '중형' 선고 이유는

김성현 기자 kksh@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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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도상해 혐의로 징역 7년
피해자 대퇴부 경부 골절

이지민 에디터 mingmini@busan.com 이지민 에디터 mingmini@busan.com

부산 시내 한복판에서 90대 노인이 든 빵 봉지를 빼앗고 지팡이로 때리는 등 상해를 입힌 60대 남성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부산지법 형사5부(부장판사 장기석)는 강도상해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A 씨는 지난 7월 28일 오후 3시 20분 부산 동래구 한 도로에서 90대 노인 B 씨에게 접근해 빵이 든 봉지를 무작정 빼앗았다. B 씨는 빵 봉지를 돌려 달라고 A 씨에게 항의했지만, 오히려 A 씨는 B 씨가 가지고 있던 지팡이를 빼앗아 폭행했다. 또 양손으로 B 씨를 밀어 바닥에 넘어뜨렸다. 고령이었던 B 씨는 대퇴부 경부 골절로 전치 10주 진단을 받았다. 피해자인 B 씨는 결국 사건 발생 10주가량 지난 후 숨졌다.

A 씨는 과거에도 상해죄 등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주택가에서 범행에 취약한 노인을 대상으로 강도상해 범행을 저질렀고, 93세인 피해자는 대퇴부 골절 상해를 입었다”며 “피고인은 이전에도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았고 피해자 측이 엄벌을 탄원하는 점 등을 고려하면 죄책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1000만 원을 공탁한 점, 빼앗은 재물이 빵 한 봉지로 소액인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김성현 기자 kksh@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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