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연말정산 때 소득금액 초과 부양가족 원천 배제키로

김덕준 기자 casiopea@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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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시스템, 실수 인한 과다공제 종종 발생
내년부터 사망 부양가족도 원천 배제키로
소득기준 초과 부양가족 공제가 가장 많아

내년 1월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에서는 소득 기준금액이 넘은 부양가족 명단을 제공하고, 사망한 부양가족 자료도 제공해 잘못된 공제를 막기로 했다. 이미지투데이 내년 1월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에서는 소득 기준금액이 넘은 부양가족 명단을 제공하고, 사망한 부양가족 자료도 제공해 잘못된 공제를 막기로 했다. 이미지투데이

# 직장인 A는 어머니가 2023년 6월에 상가를 매도해 소득이 100만 원을 넘었다. 그러나 그 사실을 알지 못했다. 그래서 평소 하던 대로 연말정산 때 어머니를 부양가족으로 올렸고 어머니를 위해 낸 보험료와 어머니가 기부한 금액도 공제를 받았다. 그러다 국세청으로부터 연말정산 과다공제 안내를 받았다.

# 직장인 B는 2022년에 아버지가 돌아가셨다. 그러나 인적공제 대상으로 설정된 기초 자료를 미처 고치지 못해 2023년 귀속 연말정산 때 기본공제와 경로우대 추가공제를 받았다. 그러다 뒤늦게 과다공제 사실을 깨닫고 세금을 추가 납부했다.

국세청이 4일 연말정산 때 소득기준 초과자에 대한 공제, 사망자 공제 등 부당하게 공제를 받는 사례가 많다면서 직장인들에게 주의를 당부했다.

국세청은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를 운영하고 있지만 현재 시스템은 소득·세액공제 충족 여부를 검증하는 기능이 다소 미비하다”며 “이 때문에 실수로 인한 과다공제가 종종 발생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내년 1월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에서는 소득 기준금액이 넘은 부양가족 명단을 제공하고, 사망한 부양가족 자료도 제공해 잘못된 공제를 막기로 했다.

그러면서 국세청은 “연말정산을 잘못하면 신고내용을 정정하는 과정에서 불편을 겪게 될 뿐만 아니라 부당하게 신고하는 경우 최대 40%의 가산세까지 적용받는다”고 말했다.

먼저 소득기준 초과자 공제가 가장 빈번하다고 밝혔다. 연소득이 100만원(근로소득만 있으면 연 500만원)을 넘으면 인적공제를 못받는데 이를 깜빡하고 부양가족으로 올리는 경우가 많다는 것.

또 기부금 단체와 짜고 거짓 영수증을 받는 방법으로 부당공제를 받는 경우도 많다. 대기업에 다니는 근로자 C는 친분이 있는 종교단체 대표자와 공모해 수수료를 주고 회사 동료 수백여 명과 함께 실제 기부 없이 기부금 영수증만 거짓으로 발급받아 연말정산 때 세액공제 혜택을 받다가 국세청에 적발됐다.

친인척 부당공제도 있다. 근로자 D는 기초생활 수급자인 조카를 부양하고 있는 것처럼 둔갑시켜 부양가족 공제를 신고했다가 적발됐다.

국세청은 현행 연말정산 시스템의 미비점을 개선해 내년 1월부터 간소화 서비스를 전면 개편한다.

2024년 상반기 소득금액이 100만원(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 500만원)을 초과한 부양가족의 명단을 제공하고, 2023년 12월 31일 이전 사망한 부양가족의 간소화 자료는 원천적으로 배제해 제공하기로 했다.

아울러 근로자가 각종 공제요건과 부양가족의 연간소득금액을 한 번 더 확인하도록 팝업 안내를 강화하기로 했다.


김덕준 기자 casiopea@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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