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한덕수에 특검법 시한 24일로 제시…국민의힘 “국정 초토화”
민주당 “24일까지 공포 않으면 즉시 책임 묻겠다”
국민의힘 “특검 폭거…국정 마비시키겠다는 속셈”
더불어민주당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를 향해 ‘특검법’ 공포 시한을 제시했다. 오는 24일까지 ‘내란 특검법’과 ‘김건희 여사 특검법’을 공포하지 않을 경우 “즉시 책임을 묻겠다”고 경고했다. 민주당은 ‘책임’의 구체적 내용을 밝히지 않았지만 한 권한대행 탄핵 가능성이 제기된다. 이와 관련, 조국혁신당은 한 권한대행 탄핵안을 공개하며 압박에 나섰다.
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22일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한 권한대행이 24일까지 특검법을 공포하지 않으면 그 즉시 책임을 묻겠다”고 말했다. 한 권한대행이 특검법 공포를 미루거나 재의요구권을 행사하는 경우 즉각 탄핵을 추진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두 특검법의 공포 및 재의요구 시한은 다음 달 1일이다. 당초 민주당은 오는 31일까지 한 권한대행의 특검법 공포를 기다릴 것으로 전망됐다. 그러나 박 원내대표는 “31일까지 기다릴 합당한 명분과 이유도 찾을 수 없다”며 24일을 시한으로 제시했다.
박 원내대표는 “12·3 윤석열 내란 사태는 결국 내란 특검으로 수사하고 기소해야 한다”며 “특검이 수사하고 기소해서 사태를 수습하는 게 최선이고 가장 합리적”이라고 강조했다. 김건희 여사 특검법에 대해서도 “거부하거나 늦출 이유가 없다”며 “즉시 (특검법 공포를) 실행하기를 바라고, 이행하지 않으면 연말까지 기다리지 않고 바로 조치를 취하겠다”고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아울러 ‘내란 상설특검’ 후보 추천 의뢰도 24일까지 마치라고 요구했다. 비상계엄 사태에 대한 상설특검 수사요구안은 지난 11일 국회를 통과한 바 있다. 박 원내대표는 “특검은 한 권한대행이 헌법과 법률을 준수할 의지가 있는지, 국민의 뜻을 따를 의지가 있는지 확인할 수 있는 바로미터”라며 “한 권한대행은 헌법을 파괴한 윤석열이 아니라 헌법에 따라 국민의 뜻을 따르라”고 밝혔다.
민주당이 특검법 공포 시한을 24일로 당기면서 한 권한대행을 압박하고 나선 것은 지난 19일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에 대한 대응으로 풀이된다. 한 권한대행은 양곡관리법·국회증언감정법 개정안 등 야당 주도로 통과된 6개 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했다. 한 권한대행의 거부권 행사를 ‘탄핵 바로미터’라고 강조했던 민주당은 곧바로 탄핵 카드를 꺼내며 압박 수위를 높이는 모습이다.
조국혁신당은 22일 한 권한대행 탄핵소추안을 공개하며 압박에 동참했다. 혁신당은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해 한 권한대행이 “암묵적 동조”를 했다며 “윤 대통령의 내란죄·군사반란죄 방조범에 해당하는 중대 범죄”라고 탄핵 소추 사유로 명시했다. 김선민 혁신당 대표 권한대행은 이와 관련, “한 권한대행이 24일에 특검법을 공포하지 않으면 민주당은 즉각 이 탄핵소추안을 국회에 제출하고 24시간 뒤 본회의에서 통과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처럼 야당이 특검법 공포를 압박하고 나서자 여당은 “국정을 마비시키겠다는 속셈”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국민의힘 권성동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22일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내란 특검법에 대해 “경찰, 검찰, 공수처, 상설특검, 일반특검까지 5개 기관이 수사하면 과열된 수사 경쟁을 부추긴다”며 이같이 밝혔다. 권 권한대행은 김 여사 특검법에 대해서도 “사실상 정부·여당에 대한 특검”이라며 “야당 추천 특검이 정부·여당의 15개 사건에 대해 수사하겠다는 것은 특검 폭거”라고 주장했다. 비판했다.
권 권한대행은 민주당이 한 권한대행 탄핵을 암시한 데 대해서도 “사실상 국정 초토화도 불사하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권 권한대행은 한 권한대행에게 재의요구권 행사를 건의할지에 대해 “내주 의원들의 의견과 여러 상황을 고려해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대통령 권한대행은 대통령과 동일한 지위에 있기 때문에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 동의가 있어야 탄핵이 가결된다”고 강조했다.
김종우 기자 kjongwoo@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