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호위반 320cc 오토바이 횡단보도 위 보행자 ‘쾅’
운전자·보행자 모두 사망
과속·음주운전 여부 확인 중
신호를 위반한 오토바이가 횡단보도를 건너던 보행자를 들이받으면서 2명이 사망했다.
경남 마산동부경찰서에 따르면 25일 오후 9시 41분 마산회원구 구암2동 KT동마산지사 앞 횡단보도에서 마산 방향 편도 4차로 중 3차를 직진하던 오토바이가 보행자를 치었다.
이 사고로 오토바이 운전자 A(20대) 씨와 보행자 B(30대) 씨가 크게 다쳐 모두 사망했다.
당시 A 씨는 신호를 위반한 채 오토바이를 몰았으며, B 씨는 보행자 신호에 맞춰 횡단보도를 지나고 있던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A 씨가 규정 속도인 시속 60km를 넘긴 것으로 보고 도로교통공단에 과속 여부를 의뢰했으며, 음주운전 확인을 위한 채혈도 실시했다.
조사 결과 A 씨는 2종 소형(원동기) 면허가 없는 상태로 320cc 오토바이를 사들인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목격자 등을 상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할 방침이다.
강대한 기자 kdh@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