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하구, '괴정5지구 지적재조사 완료’ 새로운 토지 경계 확정
부산 사하구는 지난해부터 진행된 괴정5지구(괴정동 403-42 일원 155필지, 6,302㎡) 지적재조사사업을 완료하고, 새로운 토지 경계를 확정했다고 14일 밝혔다.
지적재조사사업은 토지의 실제 현황과 일치하지 않는 지적도의 경계를 현실 경계(담장, 옹벽 등)를 기준으로 다시 설정하여, 토지 소유자 간 경계 분쟁을 해소하고 맹지 문제를 해결하는 국책 사업이다. 이를 통해 토지의 형상이 정비되고, 토지 이용 가치를 높이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괴정5지구는 2022년 11월 실시계획 수립 후 지구지정 승인을 거쳐 본격적으로 사업에 착수했다. 이후 토지 소유자 간 경계 합의 및 경계결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토지 경계를 확정하고 새로운 지적공부를 작성해 지난달 30일 최종적으로 사업이 완료됐다.
사하구는 면적 증감이 발생한 토지에 대해 등기촉탁 및 감정평가를 실시하고, 지적재조사위원회 심의·의결을 통해 토지 소유자에게 조정금을 지급 또는 징수하는 후속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이갑준 사하구청장은 “지적재조사사업이 원활히 완료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구민 여러분께 감사드린다”며 “앞으로도 경계를 둘러싼 토지분쟁을 최소화하고, 주민의 재산권 보호에 기여할 수 있도록 지적재조사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윤준석 부산닷컴 기자 jsy@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