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동 레일바이크 추돌 사고로 70대 1명 숨져…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검토

최환석 기자 chs@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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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시민재해 적용 여부 검토 중

경남경찰청 자료 사진. 최환석 기자 경남경찰청 자료 사진. 최환석 기자

경남 하동의 레일바이크 시설에서 발생한 추돌 사고로 1명이 숨지면서 경찰이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을 검토하고 있다.

경남경찰청 중대재해수사계에 따르면 지난 18일 70대 A 씨가 병원에서 치료받던 중 숨졌다. A 씨는 일행 3명과 지난 17일 낮 12시 3분 경남 하동군 북천면에서 관광 시설인 레일바이크를 타던 중 앞선 견인 차량을 들이받았다. 이 사고로 A 씨 등 4명이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다.

지난 2일 낮 12시 10분에도 같은 구간에서 앞서가던 레일바이크 한 대가 갑자기 멈춰 뒤따르던 풍경열차 등 6대가 연쇄 추돌하면서 16명이 다쳤다.

A 씨가 숨지면서 경찰은 운영업체 관계자 등 대상으로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를 적용해 수사하는 한편 중대재해처벌법 중대시민재해 적용 여부를 검토 중이다.

하동군은 지난 18일 위탁 운영업체에 시정명령을 내리고 운행 중지를 통보했다. 하동 레일바이크는 옛 경전선 북천역과 양보역을 잇는 5.3km 구간에 설치된 관광 시설이다. 2017년 운영을 시작해 2인승 25대, 4인승 45대를 배치했다. 2023년 민간 위탁 운영으로 전환했다.


최환석 기자 chs@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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