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도로공사 퇴직자단체 국세청 세무조사 의뢰…특혜계약은 수사의뢰
경북 김천의 한국도로공사 전경. 부산일보 DB
국토교통부가 한국도로공사의 퇴직자단체인 도성회가 탈세의혹이 있다며 국세청에 세무조사를 의뢰하기로 했다.
국토부는 도성회와 한국도로공사를 대상으로 지난 1월부터 고속도로 휴게소 운영 문제에 대해 감사를 실시하고 7일 감사결과를 발표했다.
도성회는 도공퇴직자 2800여 명이 회원으로 가입한 비영리단체다.
먼저 도성회는 40여 년간 회원 ‘친목’만을 하면서 공익적 목적사업 관련활동은 전혀 하지 않는 등 도공퇴직자들의 이익집단 역할에만 전념해왔다고 밝혔다.
도성회는 도공퇴직자가 납부하는 회비는 전액 예금으로 적립하고 사용하지 않았다. 그러면서 자회사 H&DE를 만들어 고속도로 휴게시설 운영사업에 참여시킨 후, 매년 자회사 수익금 상당부분을 배당으로 받아 생일축하금 등 명목으로 회원들에게 지급했다.
이는 비영리 목적으로만 설립될 수 있고 이익 분배가 엄격하게 금지되는 비영리법인 제도의 근본 취지에 반하는 것이라고 국토부는 설명했다.
실제로 2024년 말 기준으로 회원회비 약 25억원이 예금으로 적립됐는데, 최근 10년간 평균 8억 8000만원의 배당금을 받아 4억원 정도를 생일축하금 등으로 지급했다.
이같은 방식으로 분배된 수익금은 법인세 등 과세 대상 소득에 포함해 신고해야 하는데도 도성회는 매년 4억여 원 상당을 과세 대상 소득에서 탈루했다. 이는 비영리법인에게 주어지는 비과세 혜택을 악용해 탈세를 지속해 온 것이라는 설명이다.
또 자회사인 H&DE의 대표이사 등 임원 4명 모두를 도성회 회원으로 구성하고 도성회 사무총장을 H&DE의 비상임이사 등으로 겸직하게 하면서, 단독 주주로서 H&DE의 수익금을 도성회로 셀프 배당하고, 휴게시설 운영에 관한 주요 의사를 모두 결정했다.
이처럼 비영리법인 제도 취지에 반해 휴게소를 운영하는 자회사 사업을 실질적으로 지배하면서 휴게소 운영이라는 영리사업에 치중해 온 것으로 확인됐다.
한편 도공은 2025년 5월 창원방향 선산휴게소 등 노후화 된 휴게시설 4곳을 민간이 공사를 투자(최소 45억 원)해 리모델링하는 대신 15년간 운영하도록 하는 시범사업(혼합민자방식)을 추진하면서, 동일 휴게시설 내 휴게소와 주유소의 운영사가 다를 경우 일원화를 추진했다.
도공은 휴게소·주유소 운영사 일원화 과정에서 도성회 기업집단에게 주유소 운영권을 수의로 추가 부여했다.
이 과정에서 도공이 재정경제부 장관의 승인 절차를 이행하지 않은 점과, 휴게소 운영권 입찰관련 정보를 도성회측으로 유출한 것으로 의심되는 정황도 확인됐다.
이 밖에도 도공은 2015년 10월 서창방향 문막휴게소의 운영방식을 직영방식으로 전환하면서 H&DE에게 휴게소 내 편의점 등을 입찰없이 2022년까지 총 6년 6개월의 장기간에 걸쳐 임시 운영하게 해 주는 등 휴게소 내 입점업체 선정 과정에서도 H&DE에 대해 특혜를 준 점이 확인됐다.
이에 국토교통부는 도성회가 자회사를 통해 휴게시설 운영사업 참여하고 그 수익을 회원에게 분배하는 등 비영리법인 제도 본질에 반하는 행위를 더 이상 하지 못하도록 시정조치를 요구하고 회원에게 수익금을 분배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탈세 의혹에 대해서는 국세청에 세무조사도 의뢰할 예정이다.
아울러 도공과 도성회 자회사 간의 휴게소 운영권 등 부여 과정에서 포착된 수의 특혜계약 및 입찰정보 유출 등 비위 의혹에 대하여는 수사의뢰할 예정이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이번 감사결과는 도공과 그 퇴직자, 휴게소 운영사 간에 수 십년간 고착화된 카르텔을 일소하고 고속도로 휴게소를 국민들께 돌려드리기 위한 첫 걸음으로, 휴게시설 운영구조 개혁 작업을 신속하고 철저하게 추진해 나갈 것이다”고 밝혔다.
김덕준 기자 casiopea@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