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서 열린 대형 명품 행사장…알고보니 ‘짝퉁’

권승혁 기자 gsh0905@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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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랜드 관계자 신고로 덜미
방송국 부대시설 빌려 판매
경찰, 상표법 위반 혐의 수사


울산 남구 문제의 명품 행사장에서 산 바지. 같은 옷인 두 바지에 새겨진 로고가 서로 반대편 주머니에 제각각 박혀 있다. 이는 일정한 공정 가이드라인 없이 제작된 가품의 전형적 특징 중 하나다. 독자 제공 울산 남구 문제의 명품 행사장에서 산 바지. 같은 옷인 두 바지에 새겨진 로고가 서로 반대편 주머니에 제각각 박혀 있다. 이는 일정한 공정 가이드라인 없이 제작된 가품의 전형적 특징 중 하나다. 독자 제공

방송국 부대시설을 빌려 유명 브랜드 위조 상품을 판매하던 일당이 브랜드 관계자의 신고로 경찰에 적발됐다.

울산 남부경찰서는 상표법 위반 혐의로 행사를 주최한 A 씨 등 관계자를 특정해 조사할 예정이라고 5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지난달 8일 오후 4시께 울산 남구 한 방송국 대관시설 지하 1층 행사장에서 가품을 팔고 있다는 유명 브랜드 관계자의 112 신고가 접수됐다. 신고자는 해당 브랜드 본사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아 위조 상품 유통을 감시하던 중, 울산 현장에서 자사 브랜드 로고가 도용된 의류가 판매되는 것을 확인하고 직접 경찰에 신고했다.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매장에 대규모로 진열돼 있던 의류 중 260여 점을 순찰차 등을 동원해 압수했다. 압수 물품은 정식 유통 경로를 거치지 않은 위조품으로 확인됐다. 무엇보다 일반 가설 매장이 아닌 방송사 부대시설을 대관했다는 점에서, 방송국의 인지도를 행사에 이용했다는 의혹도 나온다.

경찰은 현장에서 판매 행위를 하던 이들은 단순 고용된 인력일 가능성이 높아 입건하지 않았다. 대신 방송국 시설을 빌려 행사를 주관하고 가품을 공급한 주최측 관계자가 경기도에 거주 중인 것을 확인, 조만간 소환 조사를 통해 구체적인 경위를 파악할 계획이다.

경찰 관계자는 “브랜드 관계자가 직접 가품 여부를 확인해 신고한 사안”이라며 “압수물을 바탕으로 정확한 유통 경로와 상표권 침해 규모 등을 수사하겠다”고 말했다.


권승혁 기자 gsh0905@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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