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함안·거창군수 경선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 인용(종합)

김현우 기자 khw82@busan.com , 강대한 기자 kdh@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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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가처분 신청 잇따라 인용
함안·거창 후보 선출 효력 정지
후보 등록 앞두고 혼란 불가피


국민의힘 함안군수 이성용 전 예비후보가 경남도당 앞에서 삭발식을 진행하는 모습. 연합뉴스 국민의힘 함안군수 이성용 전 예비후보가 경남도당 앞에서 삭발식을 진행하는 모습. 연합뉴스

6·3 전국동시지방선거가 한 달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법원이 국민의힘 함안·거창군수 후보 경선에서 탈락한 예비후보들이 제기한 경선 결과 정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다. 공천 판을 새로 짜게 된 함안·거창군수 선거 판세는 혼란이 불가피해졌다.

창원지법 민사21부(부장판사 장수영)는 4일 이성용·이보명 전 예비후보 2명이 특정 후보의 당원 명부 유출 의혹을 거론하며 신청한 국민의힘 경선 공천 효력 정지 등 가처분을 인용했다. 국민의힘 경남도당이 확정한 함안군수 조영제 후보 공천 효력은 오는 6월 3일, 선거 당일까지 정지됐다.

재판부는 경선 선거인단 명부 교부일 이전에 당원 명부가 유출되면서 사전 선거운동에 활용된 정황이 있다고 봤다. 지난해 10월께 국민의힘 함안군당원협의회가 신규 당원을 모집해 입당 원서를 받았는데, 이때 제출된 입당 원서가 지난 1월부터 조 후보의 선거운동에 동원됐다는 게 재판부 판단이다.

재판부는 “당원 명부 유출 규모도 책임 당원 수 대비 상당하다”며 “그럼에도 국민의힘 경남도당 공천관리위원회가 어떠한 조치도 하지 않고 경선 결과를 발표했다”고 말했다. 이어 “경선의 심사 기준이나 절차에 관한 당규와 규정을 위반해 기본 원칙을 형해화하고 본질을 침해할 정도로 객관적 합리성과 타당성을 현저히 잃은 행위”라고 덧붙였다.

또한 재판부는 역시 당원 명부 유출 책임을 물어 재경선에서 배제한 국민의힘 이홍기·최기봉 거창군수 예비후보 2인이 낸 재경선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에 대해서도 인용 결정을 내렸다. 이에 따라 구인모 거창군수가 뽑힌 재경선 결과 효력도 정지됐다.

재판부는 “선거운동 기간이 매우 짧고 선거운동 방법 또한 제한되는 만큼, 당원 명부를 선거인단 명부 교부일 이전부터 미리 확보해 선거운동을 한다면 경선에서 매우 유리한 상황에 놓이게 된다. 그런데 경선 과정에서 당원 명부 유출 정황이 소명된다”고 설명했다. 또한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가 당원 명부 유출에 관한 정황을 충분히 조사하지 않고 두 예비후보를 배제한 채 경선 발표를 한 것은 객관적인 합리성과 타당성을 현저히 잃은 행위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번 판결로 함안.거창군수 선거 판세는 혼란이 불가피해졌다. 법원 판결상 재경선에 나서야 하는데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는 4일 광역의원 후보자 확정을 끝으로 해산했다. 국민의힘 경남도당은 양 지역 후보에 대해 재경선이나 무공천 등을 놓고 대응책을 고심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본 후보 등록일이 열흘 정도밖에 남지 않아 시간이 부족하다는 점이 변수다. 재경선이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중앙당 공천관리위원회가 직접 개입해 전략공천으로 선회할 가능성도 있다.


김현우 기자 khw82@busan.com , 강대한 기자 kdh@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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