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주식 수익 났으면 양도세 확정신고해야…국세청, 신고안내문 발송
2025년 귀속분 양도세 확정신고 안내
부동산 2건 이상 양도했으면 확정신고
세금 1000만원 초과시 분할납부 가능
지난해 해외주식 매매를 하면서 250만원 이상 수익이 발생한 사람과 파생상품 거래로 수익이 난 사람은 6월 1일까지 양도세 확정신고를 해야 한다. 사진은 이미지 사진. 클립아트코리아
지난해 해외주식 매매를 하면서 250만원 이상 수익이 발생한 사람과 파생상품 거래로 수익이 난 사람은 6월 1일까지 양도세 확정신고를 해야 한다.
또 작년에 부동산 매매를 하면서 양도소득이 발생한 사람은 통상 그때 그때 예정신고를 하고 세금을 내는데, 이번에는 그 때 예정신고를 하지 않았거나 양도건수가 2건 이상이 되는 사람은 이번에 확정신고를 해야 한다.
4일 국세청은 2025년 귀속분 양도소득세 확정신고 대상자 22만명에게 신고안내문을 모바일로 발송하고 6월 1일까지 신고·납부해야 한다고 밝혔다. 60세 이상 납세자에게는 우편물도 함께 발송한다.
대상자는 △부동산 1만명 △국내주식 1만 6000명 △해외주식 18만 2000명 △파생상품 1만 1000명이다.
신고납부는 홈택스(PC)와 손택스(모바일)를 이용해 전자신고하거나, 신고서를 직접 작성해 세무서에 내면 된다. 세금은 신고 후 가상계좌로 이체하거나 신용카드·간편결제 등으로 납부할 수 있다. 납부서를 출력해 금융기관에서 납부도 가능하다. 신용카드로 낼 때는 수수료는 납세자가 부담한다.
또 납부 세액이 1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세액 일부를 8월 3일까지 나눠 낼 수도 있다. 세액 2000만원 이하는 1000만원 초과분에 대해서, 세액 2000만원 초과는 전체 세액의 50% 분납이 가능하다.
확정신고 안내문을 받지 않았더라도 해외주식 등을 팔고 소득이 있으면 신고를 해야 한다. 국내주식은 대주주나 비상장주식에 한해서 신고해야 하지만, 해외 주식은 양도소득이 발생했다면 누구나 확정신고를 해야 한다.
부동산은 지난해 자산을 2회 이상 팔고 각각 예정신고를 했다면 이번에 확정신고를 해야 한다. 예를 들어 6월에 주택을 팔고 1억 8000만원 양도소득이 나왔고 8월에 상가를 팔고 6000만원 양도소득이 발생했다고 치자. 이 때 모두 5615만원의 세금을 냈다. 그런데 이번에 확정신고를 하면 세금이 늘어나 1416만원을 더 내야 한다.
확정신고 대상자가 6월 1일까지 신고하지 않으면 20%의 무신고 가산세, 미납할 경우 미납세액에 0.022%(1일)의 납부지연 가산세가 부과된다.
김덕준 기자 casiopea@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