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셀프 수유쿠션·젖병 거치대 등 보호자 없이 사용 시 아기 질식 우려…주의해야”

송현수 기자 songh@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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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각한 부상·사망 위험…미·영 등 ‘사용중지·폐기’ 경고
“아기 직접 안고 호흡 상태·삼킴 정도 확인하며 수유해야”

사용 중지 권고 대상 ‘아기 자가 수유 제품’ 예시(위는 미국, 아래는 영국). 소비자원·국표원 제공 사용 중지 권고 대상 ‘아기 자가 수유 제품’ 예시(위는 미국, 아래는 영국). 소비자원·국표원 제공

젖병을 고정시켜 보호자의 도움 없이 아기가 스스로 분유를 먹도록 도와주는 ‘아기 자가 수유 제품(Baby Self-Feeding Products)’이 최근 인기를 끌고 있는 가운데, 당국이 아기 질식 유발 우려가 있다며 소비자의 주의를 당부하고 나섰다.

한국소비자원과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국표원)은 아기 자가 수유 제품 사용과 관련, 여러 국가에서 질식 등 심각한 위해발생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며 사용 시 주의해야 한다고 4일 밝혔다.

아기 자가 수유 제품은 턱받이 형태의 쿠션에 젖병을 넣어 고정할 수 있는 주머니 또는 밴드를 부착한 제품으로, 셀프 수유 쿠션, 젖병 쿠션, 젖병 거치대(홀더) 등 다양한 제품명으로 온라인 쇼핑몰에서 유통되고 있다.


온라인 쇼핑 페이지 내 ‘아기 자가 수유 제품’ 관련 사진. 소비자원·국표원 제공 온라인 쇼핑 페이지 내 ‘아기 자가 수유 제품’ 관련 사진. 소비자원·국표원 제공

미국 소비자제품안전위원회(CPSC)는 지난 1월, 젖병을 빼낼 수 없도록 고정한 형태의 제품은 아기가 우유나 분유를 흡입하는 과정에서 질식할 위험이 있다며 즉시 사용 중단 및 제품 폐기를 권고했다. 영국 제품안전기준청(OPSS)도 2022년 12월, 보호자 도움 없이 아기가 스스로 수유액을 먹도록 설계된 모든 제품에 대해 흡인성 폐렴(침이나 음식물 등 이물질이 기도로 흡인되면서 폐에 염증이 발생하는 질환) 및 질식으로 인한 사망 우려가 있음을 경고하며 제품 사용 중지 및 폐기를 권고했고, 이후에도 유사 제품이 시장에 지속적으로 유통되자 2025년 10월, 관련 제품 사용 중지 경고를 재차 발령했다.


소비자 주의사항(안전한 젖병 수유 지침). 소비자원·국표원 제공 소비자 주의사항(안전한 젖병 수유 지침). 소비자원·국표원 제공

‘모자보건법’에서는 수유 중 영유아 혼자 젖병을 물려서 수유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다.특히, 아기가 삼킬 수 있는 양보다 많은 양의 액체가 젖병에서 흘러나와 기도로 들어가면 흡인성 폐렴을 유발하거나, 심각한 경우 질식에 이를 수 있다.

소비자원과 국표원은 안전한 수유를 위해 △젖병을 고정하거나 받쳐서 사용하지 말 것 △젖병을 비스듬히 기울여 젖꼭지에 수유액이 가득 차도록 수유할 것 △아기가 배부름이나 불편하다는 신호를 보내면 수유량을 조절하거나 중단할 것 △수유 중에는 반드시 보호자가 아기 곁을 지킬 것 등을 당부했다.


송현수 기자 songh@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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