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탈취’ 피해 중소기업 20건 신문고에 신고…8건 조사·수사기관에 이첩
‘중소기업 기술탈취 근절 신문고’ 출범
한달여만에 20건 기술분쟁 신고 접수
사건처리 확인 가능하게 시스템 고도화
세종시에 위치한 중소벤처기업부 전경. 연합뉴스
기술탈취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들이 최근 정부의 신고 창구인 신문고에 20건의 신고를 한 것으로 나타났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중소기업 기술탈취 근절 신문고’ 출범 한 달여 만에 20건의 기술분쟁 신고가 접수됐다고 3일 밝혔다.
‘중소기업 기술탈취 근절 신문고’는 중소기업이 기술 분쟁을 신고하면 법률 전문가 상담을 통해 최적의 대응 전략을 지원하고, 기업이 겪는 분쟁 유형에 적합한 기관으로 연계하는 사업이다. 3월 26일 출범했다.
여기서 분쟁유형은 △기술침해행위 △영업비밀 침해행위 △지식재산권 침해행위 △산업기술 유출행위 △기술자료 유용행위 △기술자료 유용행위 등을 말한다.
지난 2년간 중기부에 접수된 기술침해 행정조사 신고 건수가 2024년 20건, 2025년 16건이었던 점을 고려하면, 이번에 한 달여간 20건이 신고된 것은 업계의 높은 관심을 보여주는 것으로 풀이된다.
신고된 20건 중 8건은 조사·수사기관에 배부가 완료됐으며 9건은 전문가 상담·기관 협의 중이다. 나머지 3건은 기술탈취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반려조치됐다. 조사·수사기관은 지식재산처와 경찰, 중기부다.
아울러 중기부는 신문고 운영체계를 계속 보완할 계획이다. 먼저 신고 여부를 판단하는 데 도움이 되도록 신문고 출범 후 상담센터에 접수된 문의사항 등을 정리해 자주 묻는 질문(FAQ)과 답변을 공개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신고 건이 각 기관에 배부된 이후 신고자가 사건 처리 현황과 결과를 확인할 수 있도록 시스템 고도화를 추진한다. 또 신고 처리 속도를 높이기 위해 중기부와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의 신문고 담당 인력 추가 확보도 검토하기로 했다.
한성숙 중기부 장관은 “기술탈취 피해를 입은 영세 중소기업이 손쉽게 신고하고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무료로 받을 수 있도록 중소기업 기술탈취 근절 신문고를 마련했다”며 “각 부처가 협력을 강화하고 기술 보호를 위한 예산도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중소기업 기술탈취 근절 신문고’에 신고를 희망하는 기업은 ‘기술보호 울타리’ 홈페이지에 접속해 신고할 수 있으며, 상담 센터(02-368-8787)를 통해 유선 상담도 가능하다.
김덕준 기자 casiopea@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