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스코, 하청 직고용 대상에 ‘정규직 70% 수준’ 임금 보장

박동해 기자 eastsea@busan.com
부산닷컴 기사퍼가기

직무가치에 따라 책정 복리후생은 동일
노동조합 ”세부기준 몰라 신뢰 어려워”

포스코 포항 제철소. 연합뉴스 포스코 포항 제철소. 연합뉴스

포스코가 사내하청업체 직원 약 7000여명을 직접 고용하기로 하면서 기존 정규직 대비 70% 수준의 임금을 보장하기로 한 것으로 확인됐다.

29일 부산일보의 취재를 종합하면 포스코 포항·광양제철소 상생협의회는 최근 직고용 대상이 되는 조업지원 협력사 직원들에게 정규직 생산기술직(E직군) 임금의 70% 수준을 보장하겠다고 설명한 것으로 확인됐다.

포스코는 새로 신설하는 ‘조업시너지직군(S직군)’으로 이들을 채용해 오는 2027년 10월까지 순차적으로 직고용을 진행할 예정이다. 첫 채용 대상자에 대해서는 지난 24일부터 지원을 받고 있다.

포스코 관계자는 직고용 대상자들에 대해 “임금은 직무가치에 따라 (기존 정규직의) 70% 이상으로 책정될 예정”이라며 “복리후생은 동일하게 적용된다”고 밝혔다.

그러나 정규직 노동조합과 하청 노동조합 양측 모두 각기 다른 이유로 ‘70% 임금수준’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포스코 정규직 노동조합인 ‘포스코노동조합’ 측 관계자는 “직원들이 받는 임금은 인력부족으로 인한 대근(代勤) 등 초과근무수당이 상당 부분을 차지해 표면적으로 부풀려진 측면이 있다”며 기본급 기준인지 수당을 포함한 기준인지 회사가 명확히 밝히지 않은 상태에서 70%라는 숫자만으로는 어느 정도 수준인지 알 수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 관계자는 “동일노동 동일임금 원칙은 인정하지만 동일가치 노동이 아닐 때는 동일임금이 적용돼선 안된다는 것이 노조 입장”이라며 단순근로 이외의 공정개선 활동 등 정규직 노동자와 하청 노동자들의 차이가 있었던 만큼 이런 점이 임금에 반영이 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하청 노동조합의 반발은 더 거세다. 전국금속노조 산하 포스코사내하청노조는 이낭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용우 의원, 진보당 정혜경 의원과 공동으로 기자회견을 열고 포스코의 직고용 계획에 대해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이들은 포스코가 기존의 정규직과 달리 새로운 직군을 신설해 하청노동자들을 직고용하는 것에 대해 “정규직 전환이 아니라 차별구조의 제도화”라며 “대법원이 세 차례에 걸쳐 포스코의 불법파견과 직접고용 의무를 명확히 판결했음에도, 포스코는 노동조합과 단 한 차례 협의 없이 7000명 직고용 계획을 일방적으로 발표했다”고 지탄했다.

포스코사내하청광양지회 임용섭 지회장은 “포스코가 70%라고 말을 바꿨지만 임금 테이블이나 산정식 어느 것도 공개된 바 없다”라며 회사와 상생협 측에서 계속해서 말을 바꾸고 있어 신뢰를 할 수가 없다고 밝혔다. 더불어 임 지회장은 동일노동 동일임금의 원칙에 맞게 포스코가 직고용 판단이 내려진 노동자들에게 기존 정규직과 동일한 처우를 제공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이날 포스코사내하광양청지회는 직고용이 결정된 사내하청업체 A사의 대표가 S직군 전환 신청자 부족하자 직원들에게 신청을 강요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박동해 기자 eastsea@busan.com

당신을 위한 AI 추천 기사

    당신을 위한 PIC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