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삼전 ‘노조 위법쟁의 금지’ 결정 늦으면 파업 전날 결정
23일 경기도 평택시 삼성전자 평택캠퍼스 앞에서 열린 삼성전자 노동조합 공동투쟁본부의 '투명하게 바꾸고, 상한폐지 실현하자-4/23 투쟁 결의대회'에서 조합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연합뉴스
법원이 삼성전자가 노조를 상대로 제기한 위법 쟁의행위 금지 가처분 신청 인용 여부를 총파업 직전인 다음 달 13~20일 중 결정하기로 했다.
29일 오전 10시 수원지법 민사31부 심리로 삼성전자가 지난 16일 초기업노동조합 삼성전자지부, 전국삼성전자노동조합 등 2개 노조를 상대로 제기한 위법 쟁의행위 금지 가처분 사건 첫 심문 기일이 열렸다.
이날 재판은 비공개로 1시간가량 진행됐다. 재판엔 당사자 외 사전에 방청 허가를 받은 조합원 10여명도 참석했다. 비공개 재판에선 삼성전자 측이 가처분 신청 사유를 PPT 발표로 약 50분간 설명했다.
사측은 안전 보호시설 정상적 유지 및 운영과 반도체 원판인 웨이퍼 변질이나 부패 방지 작업 필요성을 강조한 뒤 생산시설 점거, 쟁의행위 참여시 협박 수단 사용 등 위법 쟁의 행위 가능성을 피력했다.
재판부는 사측 주장에 대한 노조 측 입장을 다음 기일인 5월 13일에 듣기로 했다. 이후 총파업이 예정된 5월 21일 하루 전인 20일까지는 가처분에 대해 판단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5월 13~20일 사이에 재판부 결정이 내려질 전망이다.
이날 심문기일 종료 후 초기업노조 측 법률대리인인 홍지나 변호사는 취재진에 “보안 및 안전시설 유지 필요성은 노조도 인정하고 있으며 다만 생산 관련 업무는 배제하자는 대화를 하던 중 사측이 갑자기 가처분을 냈다”고 주장했다.
앞서 이달 23일 삼성전자 구성원의 과반이 가입한 초기업노조는 성과급 재원으로 영업이익의 15%를 요구하며 대규모 결기대회를 가진 바 있다. 당시 조합원 4만여 명이 참석했다.
노조는 다음 달 21일부터 18일간 평택사무실을 점거해 총파업을 실시할 것이라고 밝혔으며, 파업 성공 시 백업·복구에 한 달 이상이 걸릴 수 있다며 회사에 막대한 손실을 끼칠 수 있다고도 언급했다.
김진호 기자 rplkim@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