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견 등록해주세요”…5~6월 자진신고, 7월부터 집중 단속
농식품부, 미등록자 신고기간 운영
2개월령 이상 개는 반드시 등록해야
등록은 내장형과 외장형 모두 가능
아직 동물등록을 하지 않은 반려견 주인들은 5~6월 자진신고 기간에 동물등록을 하면 과태료가 면제된다. 클립아트코리아
아직 동물등록을 하지 않은 반려견 주인들은 5~6월 자진신고 기간에 동물등록을 하면 과태료가 면제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오는 5월부터 7월까지 동물등록 미등록자 및 미신고자를 대상으로 자진신고 및 집중 단속기간을 운영한다고 29일 밝혔다.
현재 법적으로 반려 목적으로 키우는 2개월령 이상의 개는 지자체에 등록해야 한다. 만약 등록하지 않거나 변경사항 등록을 안했을 경우, 100만원 이하 또는 5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다만 자진신고 기간 내 동물등록 또는 등록변경신고를 하는 경우 과태료 부과가 면제된다.
먼저 5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동물등록 자진신고 기간에는 동물등록 집중 홍보를 한다. 이후 7월 한 달간 집중 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 9월부터는 2차 자진신고 및 집중단속기간도 운영할 계획이다.
한편, 동물등록은 내장형과 외장형으로 등록할 수 있다. 동물병원에서 내장칩을 시술하거나 외장형 인식표를 구입한 후 직접 시·군·구청에 방문하거나 등록 대행업자를 통해 등록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외장형의 경우 파손 및 분실 우려가 있어 내장형 등록을 권장한다. 이후 소유자 변경, 소유자의 인적사항 변경, 동물 사망 등의 경우 소유자는 시·군·구청에 방문하거나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을 통해 온라인으로 변경 신고해야 한다.
동물복지정책과 이연숙 과장은 “동물등록은 반려견을 가족의 일원으로 받아들이는 첫걸음이자 반려동물 분실을 예방할 수 있는 최선의 방안”이라며 아직 동물등록 및 변경 신고를 하지 않은 보호자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했다.
김덕준 기자 casiopea@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