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오는 해운기업에 투자보조금 지원 근거 마련

최혜규 기자 iwill@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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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 투자 유치 촉진 조례 개정안 곧 의결
이전·신규 투자 해운업종에 지원특례 예정

지난해 12월 부산 중구 코모도호텔에서 에이치라인해운과 SK해운이 본사 부산 이전 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부산일보DB 지난해 12월 부산 중구 코모도호텔에서 에이치라인해운과 SK해운이 본사 부산 이전 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부산일보DB

부산시가 부산으로 오는 해운기업에 투자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해운산업 유치에 속도를 낸다.

부산시는 해운업종에 대한 투자지원 체계를 개편하고 맞춤형 지원정책을 추진한다고 27일 밝혔다. 해운업종은 해운법 제2조에 따라 해상여객운송사업, 해상화물운송사업, 해운중개업, 해운대리점업, 선박대여업 및 선박관리업을 말한다.

이를 위해 시는 '부산광역시 기업 및 투자 유치 촉진 조례 및 시행규칙'을 개정해 해운업도 지원 대상에 포함하도록 한다. 해당 조례 개정안은 부산시의회 기획재경위 상임위를 통과하고 오는 29일 본회의 의결을 앞두고 있다.

시에 따르면 산업통상부의 지방투자 촉진 보조금 지원체계는 제조업, 정보통신산업, 지식서비스산업이 중심이라 해운업종은 사실상 지원에서 제외됐다. 부산시 조례도 그동안 산업부 체계에 따라 해운중개업을 지원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었다.

시 자체 투자보조금 지원체계에서도 해운업종은 자산구조나 고용 형태의 특수성 때문에 고용 창출 규모와 같은 기존 지원 조건을 충족하기 어렵거나 충족하더라도 업종 특성에 따른 지원 유형이 부족했다.

이번 개편을 시작으로 시는 부산으로 이전하거나 부산에 신규 투자하는 해운업종을 대상으로 다양한 투자보조금 지원특례 도입을 검토한다. 이와 함께 이미 이전했거나 부산에 본사가 있는 해운기업에 대한 맞춤 지원 방안도 지속적으로 발굴해 추진한다.

특히 조례 개정안에는 '부산해양수도 이전기관 지원에 과한 특별법' 취지에 따라 지난해 12월 특별법 시행 이후에 부산으로 이전한 해운기업에 한해 지원 기준을 검토한 뒤 투자보조금을 소급 지원할 수 있는 단서 조항도 포함됐다. 해양수산부와 관련 기관의 부산 이전을 지원하기 위한 특별법에는 해운업을 비롯해 해양물류·해상교통 관련 기업 중 부산으로 이전하는 기업이 지원 대상에 포함돼있다.

이번 개편으로 시는 글로벌 허브도시의 중추가 될 우수 해운기업의 유치에 박차를 가하고 해운업을 집적화해 부산의 미래성장동력으로 키운다는 구상이다. 부산시 관계자는 "그동안 해운업종 유치에 걸림돌이 됐던 투자보조금 지원체계 개편으로 우수 해운기업 유치에 길이 트일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최혜규 기자 iwill@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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