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부동산제도기획과 신설…“주택시장 변화 대응한 부동산 제도기획 신속 대응”

송현수 기자 songh@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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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홈페이지 내 ‘자율기구 부동산제도기획과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정훈령’ 목록 캡처 국토교통부 홈페이지 내 ‘자율기구 부동산제도기획과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정훈령’ 목록 캡처
국토교통부 홈페이지 내 ‘자율기구 부동산제도기획과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정훈령’ 내용 캡처 국토교통부 홈페이지 내 ‘자율기구 부동산제도기획과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정훈령’ 내용 캡처

국토교통부가 주택시장 여건 변화에 대응한 부동산 제도기획에 대해 책임 있고 신속하게 대응해 그 성과의 창출을 뒷받침하기 위해 자율기구(임시조직)으로 부동산제도기획과를 신설했다.

26일 국토부 홈페이지를 보면 지난 24일 이런 취지로 조직을 신설하는 내용을 담은 '부동산제도기획과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정 훈령'이 공고됐다.

부동산제도기획과의 설치 목적은 △주요 언론의 우려 표명 등 국민적 관심이 고조된 중요 사안 △긴급한 국정 현안을 처리하기 위한 사안 △다수 부서에 걸치는 사안으로 종합 대응이 필요한 사안 △한시적으로 업무가 급격히 증가해 기존 조직으로 대응에 한계가 있는 사안에 종합적·체계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것이다.

이 조직은 구체적으로 △중장기 부동산 시장여건 분석 △국내외 과거 부동산 제도 및 정책효과 분석 △미래 부동산 시장구조 변화 대응전략 연구·발전에 관한 사항 △그 밖에 주택시장 여건 변화에 대응한 부동산 제도기획에 관한 사항 등 업무를 수행한다.

조직은 과장(4급) 1명을 포함해 총 7명으로 구성되며, 필요시 외부에서 전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를 자문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주택정책관 산하에 설치되며, 1차관과 주택토지실장을 보좌하는 역할도 한다.

조직은 설치 목적을 달성하면 즉시 폐지되는 자율기구(임시 조직) 형태로 운영된다. 운영 기간은 최초 설치일(4월 24일)로부터 최대 6개월인 오는 10월 23일까지이며, 필요시 1회(6개월) 연장할 수 있다.


송현수 기자 songh@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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