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극항로 특별법 지방선거 전 입법돼야

김경희 기자 miso@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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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일 국회 농해수위 의결 예정
부산 시민단체 입법 촉구 성명

연합뉴스 연합뉴스

부산의 시민단체들이 6·3 지방선거 전에 ‘북극항로 특별법’이 반드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입법돼야 한다고 한 목소리를 냈다.

22일 해양수도부산 발전협의회와 지방분권 균형발전 부산시민연대 등 부산 시민단체들은 “6·3 지방선거 전 ‘북극항로 구축 및 활성화에 관한 특별법안’을 입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들 단체는 이날 성명서를 통해 “지난 9일 국회 농림해양수산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한 특별법안은 대한민국 해양전략 전환점이 될 중대한 법안”이라며 “23일 농림해양수산위원회 전체 회의 의결을 앞둔 만큼 국회는 법안을 국가 미래 전략 법안으로 인식하고 조속히 처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북극항로는 개별 항만과 도시 간 경쟁을 넘어, 동남권과 남부권을 하나의 유기적 경제권으로 연결하는 해양 수도권 구축의 핵심 동력”이라며 “수도권 일극 체제를 완화하고 국가 균형발전을 실질적으로 견인할 수 있는 가장 현실적이고 강력한 정책 수단”이라고 강조했다.

이들 단체는 “이런 전략적 기회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국가 차원의 체계적인 법적 기반과 정책 추진이 필수적”이라며 “북극항로 관련 인프라 구축, 산업 연계, 기술개발, 인력양성, 국제협력 등을 종합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특별법 제정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국회는 농해수위 의결을 시작으로 신속한 법사위와 국회 본회의 처리를 통해 6·3 지방선거 전에 ‘북극항로 특별법’ 입법을 완료해야 한다"며 "정부는 법안 통과와 동시에 부산을 중심으로 동남권·남부권 해양 수도권 구축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즉각 실행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한편 ‘북극항로 특별법’은 국민의힘 조경태 의원(부산 사하구을) 등 총 8명의 여야 의원이 각각 발의한 북극항로 관련 법안들을 하나로 통합한 위원회 대안이 채택돼 지난 9일 농해수위 소위를 통과했으며, 조경태 의원이 강력하게 주장해 온 ‘안전 중심의 운항 여건 조성’과 ‘지역 거점 중심의 연관산업 육성’ 취지가 대거 반영됐다.


김경희 기자 miso@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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