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양시, 건설기계 면허 미수검자 312명 전원 구제

김길수 기자 kks66@busan.com
부산닷컴 기사퍼가기

적성검사 제도 인지 부족으로 위기
과태료 면제…맞춤형 적극행정 평가

밀양시청 전경. 밀양시청 전경.


경남 밀양시가 건설기계 조종사 면허 적성검사 제도를 알지 못해 면허 취소와 과태료 부과 위기에 놓였던 미수검자 312명에 대해 적극행정을 펼쳐 구제했다고 23일 밝혔다.

건설기계 조종사 면허 적성검사 제도는 2019년 도입돼 미수검 시 면허가 취소되고 최대 200만 원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밀양시는 시민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올해 1월부터 집중 구제 기간을 운영했다. 밀양시는 이·통장들과 협력해 미수검자 소재를 파악하고, 야간·주말 안내와 거동 불편자를 위한 찾아가는 서비스 등 맞춤형 행정 지원을 실시했다. 교도소 수감자, 해외 출국자 등 특수 상황에 놓인 대상자까지 확인해 법적 불이익을 최소화했다. 그 결과 미수검자 312명 전원에 대한 행정 조치를 완료했다. 고의성이 없는 대상자에 대해서는 과태료 처분 자체가 이뤄지지 않도록 시정조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1억 9000만 원의 과태료를 면제했다.

밀양시 관계자는 “건설기계 면허는 시민들의 생계와 직결된 수단인 만큼 규제 준수만을 강조하기보다 시민 입장에서 문제를 해결하고자 노력했다”고 밝혔다.


김길수 기자 kks66@busan.com

당신을 위한 AI 추천 기사

    당신을 위한 PIC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