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재운 부산시의원, 무인 교통단속 운영 재정 구조 개선 촉구

나웅기 기자 wonggy@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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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치·운영 비용 지방비 부담
과태료 수입은 국고로 귀속
“비용 부담·수익 귀속 조정돼야”

부산시의회 김재운(부산진3) 의원. 부산시의회 제공 부산시의회 김재운(부산진3) 의원. 부산시의회 제공

부산시가 교통 단속을 위해 수십억 원을 투입해 무인 교통단속 장비를 도입하고 있지만 과태료 수입은 전액 국세로 납부되는 구조 불평등이 이어진다는 지적(부산일보 2월 26일 자 10면 보도)이 나오자 부산시의회에서 이에 대한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부산시의회 김재운(부산진3) 건설교통위원장은 22일 제335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무인 교통단속 장비 설치·운영에 따른 지방비 부담과 과태료 수입의 국고 귀속 구조는 자치경찰제의 취지에 반하는 중앙중심적 제도”라며 불공정 재정구조에 대한 제도 개선을 강력히 촉구했다.

김 의원은 “자치경찰제는 지방분권의 이념을 바탕으로 시민 생활에 밀접한 치안서비스를 지역이 주도하기 위한 제도임에도, 재정구조는 여전히 중앙정부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다”며 “특히 무인 교통단속 장비에 대한 비용을 지방정부가 부담하고도 과태료 수입은 지역으로 전혀 환원되지 않는 불합리한 구조가 지속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 부산 지역 무인 교통단속 장비가 늘어나면서 매년 재정 부담은 커졌지만 이에 따른 과태료는 국고로 귀속됐다. 부산경찰청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부산 지역 ‘무인 교통단속 장비’는 1,286대로, 2021년 477대 대비 2.7배 증가했다. 최근 3년간 장비 설치·운영에 투입된 부산시 재원은 71억 원, 이 중 유지보수비 48억 원 전액이 시비로 지출됐다. 김 의원은 “2021년부터 2025년까지 부산 지역에서 부과된 교통위반 과태료는 총 4109억 원, 그 중 무인 교통단속 장비를 통해 부과된 과태료만 3183억 원에 달한다. 지난해 무인 교통단속 장비 과태료는 529억 원이 징수되어 모두 국고로 귀속됐다”며 “응급의료법에 따라 과태료 수입금의 20%가 응급의료기금으로, 나머지 80%는 일반회계로 편입되어 구체적 사용처를 확인하기 어렵다. 시민 안전을 위해 지방비로 장비를 설치하지만, 과태료 수입은 중앙정부 일반회계로 흡수돼 지역으로 환원되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무인 교통단속 장비 관련 과태료 수입을 지방세입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관련 법령 개정 △교통안전 강화를 위해 과태료 수입금의 일정 비율을 목적 재원으로 교통안전시설 확충에 재투자 △부산시가 국회와 정부에 이 문제를 지속 건의하고, 타 시·도와의 공동 대응체계 구축 등을 촉구했다. 김 의원은 “지방정부가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교통안전의 최일선에서 노력하고 있는 만큼 비용 부담과 수익 귀속이 합리적으로 조정되어 지역에 선순환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김 의원은 일찌감치 단수 후보로 추천돼 차기 부산시의회 입성을 위해 지역에서 표밭을 다지고 있다.


나웅기 기자 wonggy@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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