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주변 무인점포·급식시설 점검하니…식품위생법 위반 26곳 적발
식약처, 2~3월 전국 집중점검 실시
마스크 미착용·소비기한 경과 보관
식품 판매업소·집단급식소 26곳 적발
클립아트코리아
봄 신학기를 맞아 어린이들이 이용하는 식품판매업소와 집단급식소 점검 결과 모두 26곳이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적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봄철 식중독 예방을 위해 17개 지방정부·시도 교육청과 함께 2월 23일부터 3월 20일까지 학교 주변 무인점포, 분식점 등 어린이 기호식품 조리·판매업소 3만 1910곳과 학교·유치원 집단급식소 등 8591곳을 점검했다. 그 결과 식약처는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26곳을 적발했고, 관할 지자체에 행정처분 등 조치할 예정이라고 17일 밝혔다.
이번에 적발된 곳은 어린이 기호식품 조리·판매업소 13곳과 집단급식소 9곳, 집단급식소 식품판매업 4곳이다. 점검 결과 위반 내용은 △소비기한 경과 제품 사용 또는 진열·보관(15건)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7건) △건강진단 미실시(2건) △시설기준 위반(1건) △식재료 검수일지 미작성(1건) 이다.
또 식약처는 집중점검과 함께 식중독균 오염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조리식품 등에 대한 수거 검사도 병행했다. 식약처는 조리식품·기구 등 1466건과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 내 조리·판매하는 어린이 기호식품 123건을 수거했다. 이에 대한 기준·규격과 식중독균 오염 여부를 검사한 결과, 현재까지 검사가 완료된 1588건 중 기준·규격에 부적합한 1건을 확인했으며, 검사 중인 1건에 대해서는 검사 결과에 따라 조치할 예정이다.
학교·유치원 집단급식소와 식재료 공급업체 위반 내역의 경우 위생점검에서 경남에서 2개 학교와 3개 업체가 적발됐다. 수거·검사에서는 부산의 1개 학교가 도마에서 대장균이 양성으로 나왔다. 어린이 기호식품 조리·판매업소 위반 내역의 경우 울산에서 1개 점포, 경남에서 6개 점포가 소비기한이 경과한 제품을 진열·보관한 것이 적발됐다.
식약처는 이번에 적발된 업소 등에 대해서는 관할 관청에서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 조치하고, 6개월 이내에 재검검을 실시한다. 또 학교 주변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에서는 전담관리원이 적발업소를 상시 점검해 개선 여부를 지속적으로 확인할 계획이다.
오금아 기자 chris@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