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봉역 벤츠 난동, 이재명 아들이다” 가짜뉴스 퍼뜨린 40대 집유

김성현 기자 kksh@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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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 앞두고 SNS에 6차례 허위 정보 게시해 공직선거법 위반
실제 차주는 40대 여성…“소문 듣고 올린 것” 고의성 부인
재판부 “유권자 혼란 초래해 죄책 무거워… 동종 전과 등 고려”


이지민 에디터 mingmini@busan.com 이지민 에디터 mingmini@busan.com

지난해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이른바 ‘도봉역 벤츠 난동 사건’의 범인이 이재명 당시 대선 후보의 아들이라는 허위 사실을 유포한 40대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부산지법 형사6부(부장판사 임성철)는 17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40대 남성 A 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 씨는 대선을 앞둔 지난해 4월 15~17일 자신의 SNS 등에 ‘도봉역 벤츠 난동 사건’의 차량 운전자가 이 후보의 아들이라는 취지의 글을 작성하는 등 총 6차례에 걸쳐 거짓 정보를 공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도봉역 벤츠 난동 사건’은 앞서 지난해 3월 29일 서울 도봉구 도봉역 인근 도로에서 벤츠 승용차 운전자가 경찰차와 일반 승용차를 여러 차례 들이받아 경찰관 등을 다치게 한 사건이다. 당시 경찰 조사 결과 해당 차량의 차주는 40대 여성으로 확인돼 이 후보의 가족과는 무관한 것으로 밝혀졌다.

A 씨 측은 법정에서 “인터넷상에 이미 떠돌던 소문을 접했고, 혹시 사실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에 구체적인 확인 절차 없이 글을 올렸다”며 “특정 후보가 당선되지 못하게 할 적극적인 의도가 있었던 것은 아니다”라고 혐의를 부인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A 씨가 과거에도 특정인을 비난하는 유사한 글을 다수 게시한 전력이 있는 점, 글 작성 당시 내용의 허위성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던 점 등을 들어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공소사실 모두를 유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이 같은 범행은 선거 과정에서 유권자의 올바른 의사결정에 혼란을 초래할 우려가 있어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며 “피고인이 명예훼손죄와 모욕죄 등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김성현 기자 kksh@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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