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현송 英국적 장녀 ‘韓여권 불법 재발급’ 논란

김진호 기자 rplkim@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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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현송 한국은행 총재 후보자가 17일 서울 중구 한화금융플라자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사무실로 출근하고 있다. 연합뉴스 신현송 한국은행 총재 후보자가 17일 서울 중구 한화금융플라자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사무실로 출근하고 있다. 연합뉴스

신현송 한국은행 총재 후보자 장녀가 영국 국적을 갖고 한국 여권을 불법 재발급 받고, 출입국 심사 때 이 여권을 제시한 것으로 드러났다.

17일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소속 개혁신당 천하람 의원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신 후보자 장녀 A씨는 지난 2022년 11월 한국 여권을 재발급받았다. 유효 기간이 2027년 11월까지로 아직 사용할 수 있는 일반 여권이다.

문제는 여권 재발급 당시 A씨가 '영국 국적자'였다는 점이다. 1991년생인 A씨는 1999년 영국 국적을 취득하며 한국 국적을 상실했으나, 이를 신고해야 하는 행정상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 여권은 국적법에 따른 국적 상실 신고와 함께 효력이 없어지지만, A씨의 기존 여권은 유효한 채로 남아있었다. 재발급 신청 때도 외교부는 A씨를 '한국인'으로 보고, 별도 확인 없이 유효 기간 5년의 복수 여권을 다시 내줄 수밖에 없었다.

이는 현행법 위반으로, 형사 처벌 대상이 되는 행위다. 여권법 24조는 '부정한 방법으로 여권 등의 발급, 재발급을 받은 사람이나 이를 알선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했다.

더 나아가 A씨는 지난해 1월 미국으로 출국하면서 불법 재발급 받은 한국 여권을 제시하기도 했다. 본인이 영국 국적인 사실을 알면서도 출입국 심사대에 한국 여권을 내밀어 법무부를 속인 셈이라고 천 의원은 지적했다.

한편 한은 총재 후보자 대상 인사청문회가 시작된 2014년 이후 청문회 당일 청문보고서가 채택되지 않은 경우는 신 후보자가 처음이었다. 천 의원은 "영국 국적자가 우리 정부를 기만해 여권을 재발급받은 '행정 사기'"라며 "그런데도 후보자는 혜택받은 바 없다고 오리발을 내밀었다"고 비판했다. 그는 "가족 모두 한국 국적을 버리고, 이후에도 위장전입과 국적쇼핑으로 국가 시스템을 우롱해온 후보자에게 대한민국 중앙은행의 열쇠를 맡길 수 없다"고 했다.


김진호 기자 rplkim@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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