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가특구’ 로봇·재생에너지·바이오·AI 자율주행차 추진 [규제합리화위 청사진 공개]

송현수 기자 songh@busan.com , 박석호 기자 psh21@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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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정 후 지정 신속 결정 계획
세제 등 ‘7개 패키지’ 파격 지원
거점 국립대 중심 맞춤 인재 육성

이재명 정부가 국정 과제의 하나로 5극3특(5개 초광역권·3개 특별자치도) 국가균형성장 전략과 연계해 도입하는 ‘메가특구’의 구체적 청사진이 15일 공개됐다.

특구는 특정 지역에 예외적 권한과 혜택을 부여하는 제도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특구 공화국’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 현재 2400여 개 지역에서 80여 개의 특구가 운영되고 있는 실정이다. 역대 정부는 여러 특구를 운영해 왔으나 소규모 분산 지정, 부처별 분절적 운영, 제한적인 규제 특례 및 정책 지원, 국가 주도 설계 등으로 인해 효과가 크지 않은 데다 빠르게 변화하는 신기술 환경에 대한 대응과 글로벌 경쟁 선도에 한계가 있었다.

이에 윤창렬 국무조정실장은 이날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열린 규제합리화위원회 1차 전체회의에서 ‘5극3특 지원을 위한 메가특구 추진 방안’을 보고하며 “기술 패권 경쟁 상황에서 미래 주도권을 잡기 위해서는 더 큰 규모와 더 과감한 속도로 지원할 수 있는 새로운 접근이 필요하다”고 메가특구 도입 배경을 전했다.

메가특구 지정 절차는 ‘기업·지자체가 메가특구 계획 수립’→‘지자체의 특구 지정 신청’→‘위원회의 특구계획 심의·의결’→‘산업부 장관의 지정’ 순으로 진행된다. 정부는 국회와 협의를 통해 올해 안으로 ‘메가특구특별법’(가칭)을 제정할 계획이며, 법 제정 이후 메가특구 지정을 신속하게 추진할 예정이다.

현재 5극3특 국가균형성장 전략과 연계해 다양한 분야의 메가특구 추진 방안이 논의 중인 가운데, 이날 산업통상부에서는 로봇 메가특구를, 기후에너지환경부에서는 재생에너지 메가특구를, 보건복지부에서는 바이오 메가특구를, 국토교통부에서는 인공지능(AI)자율주행차 메가특구를 추진하겠다는 계획을 공개했다. 동남권(부울경)은 자동차·조선·우주항공, 대경권(TK)은 로봇, 자동차부품, 이차전지, 호남권은 AI·미래모빌리티·재생에너지, 충청권은 바이오 등 분야에 상대적으로 강점이 있다.

이날 회의에서는 주요 4개 분야의 메가특구 지원 방안 중 △메뉴판식 규제특례 △수요응답형 규제유예 △업그레이드(UPGRADE) 규제샌드박스 가상사례 △정책지원 패키지 등이 논의됐다. 윤창렬 실장은 메가특구의 차별화된 특징으로 △현장 수요의 반영 △규제개선·행정 처리의 초고속 실행 △집중적 지원 제공 △지역 성장 및 전략산업 육성 효과의 극대화 등을 꼽았다.

윤 실장은 “규제 특례를 활용하면 공장 인허가는 더 쉽게 처리되고, 자율주행차 등 미래 신기술은 기업이 요구하는 수준으로 할 수 있게 된다”며 “결과적으로 메가특구를 통해 기업의 혁신은 가속화되고 지역 경제는 새로운 성장 동력을 얻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미국 도널드 트럼프 정부에 ‘마가’(MAGA·미국을 다시 위대하게)가 있다면 우리는 ‘메가’를 선택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이어 보고에 나선 김정관 산업상부 장관은 “메가특구에 투자 인센티브, 활동 기반, 산업 생태계라는 축으로 7개의 패키지를 파격적으로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7개 패키지란 재정, 금융, 세제, 인재, 인프라, 기술·창업, 제도 등 7개 분야를 의미한다.

김 장관은 “성장엔진 특별 보조금을 신설하고 설비 투자에 드는 초기 비용을 정부가 함께 하겠다”며 “거점 국립대를 중심으로 지역 전략산업 단과대·융합연구원 9곳을 집중 육성해 현장 맞춤형 인재를 매년 1500명 이상 육성하겠다”고 설명했다. 또 “지방 벤처기업과 청년 창업가들이 창의성을 발휘하고 창업할 수 있는 10개의 지역 거점 창업 도시를 조성한다”고 밝혔다.


송현수 기자 songh@busan.com , 박석호 기자 psh21@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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