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경찰, 위장 수사로 딥페이크 성착취물 제작 20대 검거

권승혁 기자 gsh0905@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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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NS에 ‘지인 능욕’ 내걸고 광고
전 여친·미성년자 10여 명 피해
제작 의뢰·구매자 전방위 수사

울산경찰청 전경. 부산일보DB 울산경찰청 전경. 부산일보DB

울산경찰청은 전 여자친구와 미성년자 얼굴을 딥페이크 기술로 합성해 성관계 동영상을 만들어 판매한 20대 남성을 구속해 검찰에 넘겼다.

울산경찰청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및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A 씨를 구속 송치했다고 15일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1월까지 인공지능(AI) 기술을 이용해 전 여자친구나 지인의 얼굴 사진을 불법 영상물에 합성해 유포한 혐의를 받는다.

조사 결과 A 씨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지인 능욕’ 등의 자극적인 문구를 게시해 구매자를 모았다. 그는 건당 수만 원의 의뢰비를 받고 불법 영상을 맞춤 제작해 준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구매자인 척 위장 수사를 통해 한 모텔에서 A 씨를 체포했으며, 압수한 휴대전화 등에서 100건의 성 착취물을 확인했다. 피해 여성은 미성년자를 포함해 10여 명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됐다.

무직인 A 씨는 경찰에서 “호기심과 용돈 벌이를 위해 범행했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A 씨에게 불법 영상물 제작을 의뢰하거나 영상을 구매한 남성들에 대해서도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성적 허위 영상물을 제작하는 것은 물론 단순 소지나 시청만으로도 처벌 대상이 되니 각별히 유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권승혁 기자 gsh0905@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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