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세 성실신고확인제 도입해야”…국회 정책토론회서 도입 필요성 제기

김덕준 기자 casiopea@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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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조사 추징액 73% 취득세 집중
지방세 공무원 대부분 업무 기피해
과세표준 산정 적정성 사전 검증 필요

지방재정확충 및 지방세정 선진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취득세 성실신고확인제 도입’ 토론회를 개최하는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이상식 의원. 한국세무사회 제공 지방재정확충 및 지방세정 선진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취득세 성실신고확인제 도입’ 토론회를 개최하는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이상식 의원. 한국세무사회 제공

복잡한 취득세 신고의 구조적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취득세 성실신고확인제 도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13일 국회에서는 행정안전위원회 이상식 의원이 주최하고, 한국세무사회와 한국지방세학회가 공동 주관한 ‘취득세 성실신고확인제 도입’ 정책토론회가 열렸다.

이 자리에서는 취득세가 연간 27조 5000억 원 규모의 지방세 최대 세목임에도 불구하고, 신고 단계에서 전문가 검증 절차가 전무한 구조적 문제가 집중 제기됐다.

발제를 맡은 한국세무학회장 윤성만 교수(서울과학기술대)는 “세무조사 추징액의 약 73%, 과세전적부심의 95% 이상이 취득세에 집중되고 있고, 서울시 감사위원회 조사 결과 지방세 공무원 81%가 취득세 업무를 기피하고 있다”며 “이는 현행 신고체계가 구조적으로 정확성을 담보하지 못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지표”라고 지적했다.

발제에서는 취득세 신고 오류와 분쟁이 반복되는 원인을 ▲과세표준 산정의 복잡성 ▲비전문가 중심 신고 관행 ▲사후 세무조사 의존 구조 등으로 진단하고, 이에 대한 해결방안으로 ‘성실신고확인제’ 도입이 제안됐다.

‘성실신고확인제’는 신고 단계에서 세무전문가가 과세표준 산정의 적정성을 사전에 검증하는 방식으로, 국세 분야에서는 이미 과표 양성화와 세수 확대 효과가 입증된 바 있다.

윤성만 교수는 “국세에서는 이미 성실신고확인제가 15년간 시행돼 과표양성화 효과가 실증됐는데 지방세만 사각지대로 남아 있다”며 “지방재정 확충과 지방세정 선진화를 위해서는 사전 예방 행정으로 전환해야 하고, 제도 도입 시 연간 2000억~3000억 원 이상의 지방재정 확충 효과가 기대된다”고 밝혔다.


이어 토론에서는 한국지방세학회장인 임상수 교수(조선대)는 “사후 세무조사 중심에서 사전적 신고 정확성 제고 방식으로의 전환은 지방세정의 효율성과 예측 가능성을 제고하는 바람직한 방향”이라며 “거래 유형별 특성을 반영한 정교한 설계와 단계적 적용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이어 한국납세자연합회 사무총장인 조형태 교수(홍익대)는 “취득세 성실신고확인제도가 단순한 세수 확충을 넘어 성실한 납세자 보호를 위한 제도적 장치”라며 “세무전문가 확인 신고에 대한 가산세 경감 등 사후 리스크 완화 방안을 병행하면 된다”고 제안했다.

현장에서 직접 취득세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대구시청의 김민수 박사는 “실무 현장에서 적은 인원으로 서면조사에 의존하는 한계가 있다”며 “성실신고확인제 도입으로 부실신고를 사전에 걸러낼 수 있다면 납세자 가산세 부담 경감과 함께 관청의 행정력도 대폭 절감될 것”이라고 밝혔다.

토론회를 주최한 이상식 의원은 “오늘 논의를 바탕으로 현장에서 작동 가능한 제도를 설계하여 지방재정 확충과 국민 신뢰를 동시에 확보할 수 있는 입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한국세무사회 구재이 회장은 “취득세 성실신고확인제는 납세자를 지키고 세정 효율을 높이며 지방재정까지 튼튼히 하는 일석삼조의 제도”라며 “1만 7000여 세무사는 지방세 전문가로서 튼튼한 지방재정과 선진화된 지방세정을 위한 소임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덕준 기자 casiopea@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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