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기초의원, 배우자와 호별 선거운동 혐의로 고발

최환석 기자 chs@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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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위반 경찰로 넘겨져

경남도선거관리위원회 자료 사진. 경남도선관위 제공 경남도선거관리위원회 자료 사진. 경남도선관위 제공

6·3 전국동시지방선거에 출마하려는 경남 한 기초의원이 배우자와 함께 선거운동을 하려고 호별 방문한 혐의로 경찰에 고발됐다.

경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13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경남 기초의원 A 씨와 배우자 B 씨를 경찰에 고발했다.

이들은 이번 달 초 선거구민 집 여러 곳을 연속 방문해 선거운동용 명함을 배부하며 인사하는 등 선거운동을 한 혐의를 받는다.

공직선거법은 누구든지 선거운동을 하려고 호별 방문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한다. 부정 선거운동 혐의가 인정되면 3년 이하 징역이나 6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최환석 기자 chs@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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