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 제과점과 갈등’ 동네빵집, 공개 호소 나섰다
가게 앞 1인 시위…현수막 게시도
동반성장위 중재 현장 간담회 예정
“소상공인 생존 위협” 기자회견 예고
13일 경남 창원시 성산구 중앙동에서 중소 제과점 앞에서 대표 A 씨가 1인 시위를 벌이고 있다. A 씨는 맞은편 호텔 건물 1층에 입점 추진 중인 대기업 제과점을 상대로 상생 협약 취지 훼손을 주장하고 있다. 독자 제공
‘상생 협약’을 근거로 대기업 제과점 편법 진출(부산일보 3월 23일 자 2면·3월 31일 자 11면 보도)을 주장하는 중소 제과점 측이 1인 시위에 나섰다.
중재에 나선 동반성장위원회를 비롯해 대한제과협회와 대기업 등 현장 간담회가 예정된 가운데 생존 위협을 호소하는 공식 기자회견까지 예고한 상황이다.
경남 창원시 성산구 중앙동에서 22년째 중소 제과점을 운영하는 A 씨는 13일 오전 점포 앞에서 1인 시위를 벌였다. 지난 11일에 이어 두 번째 시위다. 인근 대기업 제과점 진출에 반대하는 시위로, 점포 앞에 진출 철회를 주장하는 현수막도 내걸었다.
A 씨 제과점 바로 맞은편 호텔 건물 1층에는 한 대기업 제과점 입점이 예정됐다. A 씨 제과점과 직선거리로 40m에 불과하다. 호텔 직영 가맹점으로 입점 절차는 다음 달 마무리될 전망이다.
A 씨 측은 제과점업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맺은 상생 협약에 규정된 신규 출점 제한을 이유로 입점을 반대하고 있다. 대기업이 신규 출점할 때는 기존 중소 제과점과 500m(수도권은 400m) 거리를 둬야 한다.
다만 백화점·대형 할인점·호텔 등 건물 내부 방문객이 이용하는 ‘인스토어형’은 협약 적용을 받지 않는다. 그러나 A 씨 측은 호텔 측에서 점포 외부 출입문을 설치해 일반 매장처럼 운영될 가능성이 크다며 협약 적용을 요구하고 있다.
동반성장위원회도 상생 협약 ‘사각지대’ 사례라고 판단해 중재에 나섰다. 동반성장위원회가 대한제과협회·대기업 측과 논의를 이어가고 있지만, 협약 구속력이 없어 경쟁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A 씨 측은 “외부 출입이 가능한 구조로 설계돼 단순한 호텔 내부 편의시설이 아니라 실질적으로는 일반 점포와 다를 바 없다”며 “예외 조항 취지를 활용한 사례가 아니라 취지를 우회한 편법 진출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상생 협약은 대기업과 소상공인이 공존하려고 사회적으로 합의한 최소한의 기준인데, 이번 사례를 허용하면 같은 방식의 출점이 반복돼 골목 상권 전체가 무방비한 상태에 놓일 것”이라고 덧붙였다.
14일 동반성장위원회 중재로 모든 당사자가 참여하는 간담회가 열릴 가운데, A 씨 측은 당일 기자회견을 열고 상생협약 취지를 훼손하는 편법적 출점 시도 중단을 요구할 계획이다.
최환석 기자 chs@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