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중국산 산업용로봇에 최대 19%대 반덤핑관세 부과

송현수 기자 songh@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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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위, 일본산에 최대 18.64% 부과 건의 의결
중국산엔 최대 19.85% 부과
중국산 폴리 중간재 심사 등 4건 조사 개시

정부가 일본·중국산 산업용 로봇에 최고 19.85%의 반덤핑 관세를 부과하기로 했다. 사진은 안전한 조선소 구축을 위해 도입한 스마트 로봇공정 시스템. 중소조선연구원 제공.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 없음) 정부가 일본·중국산 산업용 로봇에 최고 19.85%의 반덤핑 관세를 부과하기로 했다. 사진은 안전한 조선소 구축을 위해 도입한 스마트 로봇공정 시스템. 중소조선연구원 제공.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 없음)

정부가 일본·중국산 산업용 로봇에 최고 19.85%의 반덤핑 관세를 부과하기로 했다.

산업통상부 무역위원회는 26일 오후 제471차 무역위원회를 개최하고 일본산 산업용 로봇에 17.45∼18.64%, 중국산에 15.96∼19.85%의 반덤핑 관세를 부과하는 방안을 재정경제부 장관에게 건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앞서 HD현대로보틱스는 일본의 화낙, 야스카와, 중국의 쿠카 로보틱스 광동, 가와사키 중공업, ABB엔지니어링 상하이가 4축 이상 수직다관절형 산업용 로봇을 불공정한 방식으로 가격을 낮춰 국내에 판매하고 있다며 지난해 3월 무역위에 조사를 신청한 바 있다.

이 로봇은 자동차 차체조립·용접, 물류 포장·자동분류, 금속의 절단·드릴링, 약품의 혼합·분류 등의 작업에 사용된다. 무역위는 같은 해 11월 21일부터 21.17∼43.6%의 잠정 반덤핑 관세를 부과 중이다.

무역위 측은 "지난해 5월에 조사를 개시해 해외 현지실사, 수요산업 현장 방문 등 본조사를 거쳐 최종 덤핑방지관세 부과 건의 수준을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중국산 폴리(에틸렌 테레프탈레이트) 중간재 심사', '리튬이차전지 전기자동차 특허권 침해 불공정 무역행위' 등 4건에 대한 조사 개시가 보고됐다.

중국산 폴리의 경우 2024년 11월 반덤핑 관세 7∼7.98%를 부과했으나 수입 물량 증가 등 최근 상황 변동으로 덤핑률을 상향 조정할 필요가 있다는 국내 기업의 요청으로 재심사를 진행하기로 했다.

무역위는 이날 '독일·프랑스·노르웨이·스웨덴산 폴리염화비닐 페이스트 수지 국내산업피해조사' 공청회를 개최했다. 공청회는 최종 판정 전에 이해관계인에게 충분한 의견진술 기회를 부여하고 방어권을 보장하기 위한 것으로, 신청인 측과 피신청인 측 이해관계인 등 20여 명이 참석했다.


송현수 기자 songh@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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