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부 임명하고 선물 받은' 부산항운노조위원장 벌금형
21회 걸쳐 290만 원 상당 받아
부산항운노조위원장에 벌금형
부산지법 청사. 부산지법 부산고법 부산가정법원. 부산법원 종합청사. 부산일보DB
부산항운노조 위원장이 자신이 임명한 간부로부터 여러 차례 선물을 받은 혐의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형사4단독 변성환 판사는 배임수재 등 혐의로 기소된 부산항운노조 위원장 A 씨에게 벌금 700만 원을 26일 선고했다.
A 씨에게 선물을 제공한 혐의(배임증재)로 기소된 노조 간부 B 씨와 C 씨에게는 각각 벌금 400만 원을 선고했다.
A 씨는 2022년 위원장 선출 뒤 임명한 B, C 씨에게 약 13개월간 21차례에 걸쳐 육류와 수산물 등 290만 원 상당의 선물을 받은 혐의를 받는다.
판사는 “공여자들이 주고받은 메시지를 보면 인사, 청탁, 인사 결과에 관한 구체적 내용이 있다”며 “인사 업무의 공정성이 훼손됐다”고 지적했다.
법원은 A 씨가 2022년 노조 지부장 시절 부하 사무장에게 500만 원을 받은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변 판사는 “해당 증거는 전직 위원장이 수사기관과 현 법정에서 한 진술이 유일해 제316조 제2항에 따라 증거 능력이 없다”며 “선거에서 위원장으로 연임되지 못한 전직 위원장의 진술은 믿기 어려운 측면이 있고, 돈을 줬다고 주장하는 시기 역시 맞지 않다”고 말했다. 이어 “A 씨가 먼저 금품을 요구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김성현 기자 kksh@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