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직 해병 사건' 구속 임성근 전 사단장, 보석 청구

성규환 부산닷컴 기자 bastion@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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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이 2025년 9월 11일 서울 서초구 순직해병특검 사무실 앞에서 특검팀과의 면담을 시도하다가 출입이 막힌 뒤 해병전우회원들의 항의를 받고 있다. 연합뉴스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이 2025년 9월 11일 서울 서초구 순직해병특검 사무실 앞에서 특검팀과의 면담을 시도하다가 출입이 막힌 뒤 해병전우회원들의 항의를 받고 있다. 연합뉴스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이 2025년 10월 31일 서울 서초구 이명현 순직해병 특별검사팀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이 2025년 10월 31일 서울 서초구 이명현 순직해병 특별검사팀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고(故) 채수근 상병 순직 사건의 책임자로 지목돼 구속기소 된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이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받게 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다.


26일 연합뉴스 등에 따르면 임 전 사단장 측은 지난 2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조형우 부장판사)에 보석(보증금 등 조건을 붙인 석방)을 청구했다. 보석은 법원이 보증금의 납부나 다른 적당한 조건을 붙여 재판 중인 피고인의 구속 집행을 해제하는 것이다. 임 전 사단장이 보석 청구 등 구속 상태 변경을 시도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심문기일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임 전 사단장은 2023년 7월 19일 경북 예천군 수해 현장에서 순직한 채 상병의 상급 부대장으로, 구명조끼 등 안전장비를 지급하지 않은 채 허리 깊이로 들어가 수중수색을 하도록 하는 등 안전주의 의무를 저버린 혐의(업무상과실치사·군형법상 명령위반)로 지난해 11월 구속기소 됐다. 이명현 순직해병 특별검사팀은 임 전 사단장이 바둑판식 및 수변으로 내려가 찔러보는 방식 등 구체적인 수색 방법을 지시했고, 가슴 장화를 확보하라고 하는 등 수중수색으로 이어지게 된 각종 지시를 내렸다고 보고 있다. 임 전 사단장에게는 당시 작전통제권이 육군으로 이관되는 단편명령을 어긴 혐의도 적용됐다.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이 2025년 9월 11일 서울 서초구 순직해병특검 사무실 앞에서 특검팀과의 면담을 시도하다가 출입이 막히자 문 앞에 서서 대기하고 있다. 연합뉴스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이 2025년 9월 11일 서울 서초구 순직해병특검 사무실 앞에서 특검팀과의 면담을 시도하다가 출입이 막히자 문 앞에 서서 대기하고 있다. 연합뉴스

특검팀은 임 전 사단장이 현장 지도, 수색방식 지시, 인사명령권 행사 등 사실상 작전통제권을 행사하며 명령을 위반했다고 봤다. 임 전 사단장의 업무상 과실치사, 군형법상 명령 위반 혐의 사건 1심 변론은 다음 달 13일 종결될 예정이다. 또 같은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박상현 전 해병대 7여단장(당시 신속기동부대장)과 최진규 전 포11대대장, 이용민 전 포7대대장, 장 모 포7대대 본부중대장 등 4명의 변론도 당일 함께 마무리될 예정이다. 결심 공판에서는 이명현 순직해병 특별검사팀의 구형과 변호인의 최후변론, 피고인들의 최후진술이 이뤄진다.



성규환 부산닷컴 기자 bastion@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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