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하면 즉시 조업 중단…삼성중, 모든 노동자에 ‘작업중지권’ 준다
26일 민관노사 합동 선포식 열어
본인나 동료 위험 인지시 앱 신고
삼성중공업이 안전경영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한다.
삼성중공업은 26일 거제조선소에서 ‘노동자가 안전할 권리’를 보장하는 민관노사 합동 ‘작업중지권 선포식’을 열었다.
선포식에는 남궁금성 안전보건경영책임자(CSO, 부사장)와 최원영 노동자협의회위원장, 윤진석 사내협력회사 협의회장을 비롯해 김인철 고용노동부 통영지청장, 정종득 안전보건공단 부산광역본부장 등 유관기관 관계자와 해외 선주·임직원 등 140여 명이 함께했다.
작업중지권은 조선소 내 모든 작업자가 ‘위험하면 즉시 멈춘다’는 원칙을 보장하는 기본 권리다.
본인은 물론 동료의 위험이 확인되면, 즉시 모바일 앱을 통해 쉽고 빠르게 신고한 후 작업을 중단해 안전사고를 예방한다.
협력사의 경우 작업중지가 이루어지면 작업 시수가 줄어 손실이 발생하는데 이를 원청이 보전한다.
여기에 인센티브도 제공해 노동자가 오직 안전만을 판단 기준으로 해 작업중지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했다.
삼성중공업은 이와 함께 작업자가 안전을 최우선 가치로 여길 수 있도록 △불이익 조치 금지 명문화 △작업중지 손실 시수 보전 △우수사례 포상 등 제도적 장치를 강화한다.
이런 과감한 시도 배경에는 경영의 제1원칙에 안전을 핵심 가치로 두는 문화가 깊이 자리 잡고 있다.
삼성중공업은 지난해 거제조선소 내 통합관제센터를 설치하고 인공지능(AI) CCTV와 드론, 안전요원 스마트 헬멧 등 스마트 기술을 접목해 유사시 신속 대응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했다.
남궁금성 부사장은 “모두가 안전하게 일하는 조선소를 만드는데, 모든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면서 “작업중지권이 안전관리 체계를 획기적으로 개선하는 분수령이 될 것”이라고 자신했다.
김민진 기자 mjkim@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