벽돌 추락 사망 사고 원청 대표 법정구속… 부산 노동계 “항소해야”

박수빈 기자 bysue@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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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형 의미 있지만 처벌 수위 미흡”

중대재해없는세상만들기 부산운동본부(이하 운동본부)는 26일 오후 부산지방법원 정문 앞에서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A사 재판’ 선고 결과에 대한 입장 발표 기자회견을 열었다. 박수빈 기자 bysue@ 중대재해없는세상만들기 부산운동본부(이하 운동본부)는 26일 오후 부산지방법원 정문 앞에서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A사 재판’ 선고 결과에 대한 입장 발표 기자회견을 열었다. 박수빈 기자 bysue@

부산 한 건설 공사 현장에서 쏟아진 벽돌 더미에 맞아 20대 작업자가 숨진 혐의로 기소된 원청 건설사 대표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하자, 부산 노동계가 처벌이 구형의 절반 수준에 그친다며 검찰에 항소를 촉구했다.

중대재해없는세상만들기 부산운동본부(이하 운동본부)는 26일 오후 부산지방법원 정문 앞에서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A사 재판’ 선고 결과에 대한 입장 발표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날 이들은 “원청 대표가 법정구속되긴 했지만, 선고 형량은 검찰 구형인 징역 2년의 절반밖에 되지 않는다”며 “고등법원에서는 검찰 구형에 부합하는 처벌이 이뤄질 수 있도록 검찰이 항소에 나서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앞서 2023년 1월 15일 오전 부산 중구 남포동 한 생활형 숙박시설 신축 공사 현장에서 1.45t에 달하는 벽돌 더미가 15층 높이 타워크레인에서 떨어졌다. 이 사고로 아래에 있던 20대 하청업체 노동자가 머리를 크게 다쳐 결국 숨졌다. A사는 오태원 부산 북구청장이 운영했던 회사로, 사고 당시에는 오 구청장의 아들 B 씨가 대표이사로 회사를 운영했다.

이날 법원은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30대 B 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A사에도 벌금 1억 2000만 원을 선고했다.

이를 두고 유족 측은 “솜방망이 처벌은 또 다른 죽음을 부른다”며 “사람의 생명에 상응하는 대가를 이들에게 치르게 해서 노동 현장에 진정한 안전을 도모할 수 있는 길이 열리기를 원했다”고 밝혔다.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이숙견 상임활동가는 “부산 중대재해처벌법 재판에서 처음으로 원청 시공사 대표가 법정구속되는 결과를 받았다”며 “시공사 대표와 법인에 이 같은 처벌을 내린 것은 의미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다만 이는 검찰 구형의 절반밖에 되지 않는 처벌인 만큼 항소하기를 검찰에 요구한다”고 강조했다.


박수빈 기자 bysue@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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