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에 15년 이상 거주하면 공무원시험 3% 가산점 준다
인사혁신처 지역출신 인재 채용 확대
국가직 9급 공채 지역구분 모집시와
인구감소지역 지방직 7급 이하 공채
순경과 소방사 공채할 때에도 가산점
국가·지방·경찰·소방 등 공무원을 뽑을 때 근무 예정 지역을 정해서 채용하는 경우, 해당 지역(지방)에 장기 거주한 사람에게 가점을 준다. 클립아트코리아
국가·지방·경찰·소방 등 공무원을 뽑을 때 근무 예정 지역을 정해서 채용하는 경우, 해당 지역(지방)에 장기 거주한 사람에게 가점을 준다.
인사혁신처는 지역 출신 인재 채용을 확대하기 위해 제도개선을 추진한다고 23일 밝혔다.
먼저 △국가직 9급 공채시험에서 지역 구분 모집을 할때 △인구감소지역에서 지방직 7급이하 공채시 (수도권의 인구감소지역도 포함) △경찰·소방의 경우, 순경·소방사 공채를 할 때 응시 지역에 15년 이상 거주한 사람에게는 필기시험 과목별 만점의 3%를 가산한다.
만점의 3%는 어떤 경우는 당락을 좌우할 수 있을 정도로 적지 않은 점수다.
다만, 가점으로 합격하는 인원이 선발예정인원의 10%를 초과할 수 없다. 아울러 취업지원대상자·의사상자 등 다른 가점과 중복되는 경우는 하나의 가점만을 선택하도록 했다.
지역 연고자 중심으로 채용하기 위해 거주지 응시요건도 개선한다.
기존에 직종·직급별 달랐던 응시요건 기준을 지역별 채용 시 해당 지역에 3년 이상 거주했거나 최종시험일까지 거주 중인 사람, 지역 소재 학교에 재학 또는 졸업한 사람에 한 해 응시할 수 있도록 응시요건을 통일·개선했다.
거주지 요건 개선 관련 내용은 수험생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국가·지방공무원은 내년부터 적용하되 첫해는 한시적으로 기존 요건을 병행한다.
경찰·소방공무원은 2년의 유예기간 후 2028년 시험부터 적용할 예정이다.
또 국가공무원 9급 공채 선발인원 대비 6% 수준이었던 지역 구분모집 인원을 2027년 8%, 2028년 10% 수준으로 점진적으로 확대한다.
다양한 업무 분야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지역 구분모집 대상 직류 역시 기존 일반행정·세무에서 고용노동·통계 등까지 확대한다.
아울러, 현재 9급 대상만 운영하던 지방공무원 지역인재 추천채용제 대상 직급도 현행 9급에서 7급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함께 추진한다.
이와 함께 공직사회 마약류 확산 방지를 위해 현재 경찰·소방 등 특정직공무원 채용시 실시하고 있는 마약류 검사를 일반직 및 외무공무원 채용에도 도입한다.
앞으로 공무원 시험에 합격한 사람은 필로폰, 대마, 아편, 코카인 등 마약류 6종에 대한 검사를 포함한 채용 신체검사를 받고, 그 결과를 임용권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윤호중 행안부 장관은 “지역에서 나고 자란 청년들이 해당 지역에서 발전할 수 있는 선순환 본보기의 공무원 채용제도를 개편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덕준 기자 casiopea@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