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소청법 이어 중수청법도 국회 본회의 통과

조경건 부산닷컴 기자 pressjkk@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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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10월 검찰청 문 닫고 공소청·중수청 신설
'尹 검찰 조작기소' 국정조사 계획서도 상정

21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 조작기소 의혹 사건 진상규명 국정조사계획서 승인의 건 추가 상정'이 여권 주도로 통과되고 있다. 연합뉴스 21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 조작기소 의혹 사건 진상규명 국정조사계획서 승인의 건 추가 상정'이 여권 주도로 통과되고 있다. 연합뉴스

올해 10월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을 신설하기 위한 근거 법안이 21일 국회 본회의를 모두 통과했다.

국회는 전날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공소청법을 통과시킨데 이어 이날 중수청법을 범여권 정당 주도로 의결했다. 재석 167명에 찬성 166명, 반대 1명으로 가결됐으며, 반대표는 개혁신당 이주영 의원이 던졌다.

공소청과 중수청 신설은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이 검찰 개혁 원칙으로 내세운 '수사-기소 분리'를 실현하기 위한 장치다. 정부조직법 개정으로 오는 10월 2일 검찰청은 폐지되고 대신 기소와 중대범죄수사를 각각 따로 담당하는 형사사법 기구가 탄생할 예정이다.

법안에 따르면 중수청은 행안부 장관 소속 기관으로 설치되며, 주요 수사 대상은 ▲부패 ▲경제 ▲방위산업 ▲마약 ▲내란·외환 등 ▲사이버범죄 등 6대 범죄다. 일명 법왜곡죄 사건, 공소청·경찰·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원 공무원이 재직 중 저지른 범죄 등도 중수청의 수사 대상이다.

중수청 수사관은 특정직 공무원이며 1∼9급까지 단일 직급 체계를 갖는다. 공개 채용이 원칙이지만 직무 관련 학식·경험·기술·연구 실적 등이 있는 자에 한해서는 경력 채용을 할 수 있다.

당초 이 법의 정부안에는 중수청이 수사를 개시할 때 공소청에 통보하도록 하는 조항이 있었으나, 민주당은 당·정·청(黨·政·靑) 논의 과정을 거쳐 이 부분을 삭제했다.

공소청은 수사-기소 분리 원칙에 따라 기소만 전담하며, 공소청·광역공소청·지방공소청 등 3단 체계로 운영한다는 것이 핵심이다. 공소청 검사의 직무는 ▲공소 제기 여부 결정 및 그 유지에 필요한 사항 ▲영장 청구에 관해 필요한 사항 ▲범죄수사에 관한 사법경찰관리와의 협의·지원 ▲법원에 대한 법령의 정당한 적용 청구 ▲재판 집행 지휘·감독 ▲국가를 당사자 또는 참가인으로 하는 소송과 행정소송의 수행 또는 지휘·감독 ▲범죄 수익 환수, 국제형사 사법공조 등으로 규정했다.

이외의 경우에는 법률에 따라 검사의 권한을 정하도록 했으며, 기존 검찰의 특별사법경찰관리에 대한 지휘·감독권은 폐지됐다.

현행 검찰청법에 없는 '권한남용 금지' 조항을 법안에 포함했고, 검사의 징계 사유로 '파면'을 명시해 별도 탄핵 절차 없이도 검사 파면을 가능하게 했다. 공소청의 장(長) 명칭은 '검찰총장'으로 규정했다.

두 법안에 대해 국민의힘은 "검찰 파괴"라고 반발하며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에 돌입했지만, 관련법에 따라 필리버스터 토론 24시간이 지난 뒤 민주당과 진보 성향 군소정당이 투표로 토론을 종결한 뒤 법안을 차례로 의결했다.


21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 조작기소 의혹 사건 진상규명 국정조사계획서 승인의 건 추가 상정'이 국민의힘 의원 불참 속에 통과되고 있다. 연합뉴스 21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 조작기소 의혹 사건 진상규명 국정조사계획서 승인의 건 추가 상정'이 국민의힘 의원 불참 속에 통과되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의힘은 "검찰 파괴", "최악의 개악"이라고 반발하며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로 맞섰지만, 민주당은 관련법에 따라 필리버스터 토론 24시간이 지난 뒤 진보 성향의 군소정당과 함께 투표로 토론을 종결한 뒤 법안을 차례로 의결했다.

민주당은 중수청법이 통과되자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 조작기소 의혹사건 진상규명국정조사특별위원회'가 제출한 국정조사 계획서도 본회의에 상정했다.

국민의힘은 "대통령 죄 지우기용"이라며 재차 필리버스터에 돌입했으나 24시간이 지난 오는 22일 민주당 주도로 토론이 종결되고 계획서가 채택될 전망이다.

계획서에 따르면 이번 국정조사 범위는 ▲대장동 개발비리 의혹 사건 ▲위례 신도시 개발비리 의혹 사건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의 금품 수수 의혹 사건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부동산 등 통계 조작 의혹 사건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윤석열 전 대통령 명예훼손을 의도한 허위 보도 의혹 사건 등에 대한 검찰의 수사·기소 과정이다.

이에 더해 검찰·법무부·대통령실 등 수사 지휘라인의 조직적 개입 및 사건 기획 의혹, 수사·기소 과정에서 국가 기관에 의한 축소·은폐·조작 의혹도 포함했다.

조사 기간은 지방선거 26일 전인 오는 5월 8일까지 총 50일이다. 조사 대상 기관에는 대법원·서울고법·수원고법·서울중앙지법·수원지법·수원지법 성남지원 등 법원이 포함됐다.

또 법무부·대검찰청·서울고검·수원고검·서울중앙지검·서울남부지검·수원지검·수원지검 성남지청·대전지검·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등도 대상이다.

이 밖에 감사원, 통일부, 국방부, 행정안전부, 문화체육관광부, 해양수산부, 금융위원회, 국정원, 한국토지주택공사(LH), 성남도시개발공사 등 정부 및 공공기관도 대상에 올랐다. 쌍방울, 호반건설 등 관련 기업 10여곳도 조사를 받을 예정이다.


조경건 부산닷컴 기자 pressjkk@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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