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설' 장인수는 고발, 김어준은 제외?" 시민단체, 정청래 고발

김주희 부산닷컴 기자 zoohihi@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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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17일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17일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이른바 '공소취소 거래설'이 제기된 유튜브 방송 관련으로 고발당했다.

18일 시민단체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은 종로구 서울경찰청 민원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 대표를 형법상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 혐의로 고발했다고 밝혔다.

사세행은 민주당이 유튜브 방송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에 출연해 공소취소 거래설을 제기한 장인수 전 MBC 기자를 고발하면서 김어준씨는 고발 대상에서 제외한 것이 '야합'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정 대표가 자신의 당 대표 당선에 큰 기여를 하고 정치적 위기 때마다 구해준 김 씨와 야합한 것"이라며 "정 대표는 민주당에서 김 씨를 고발하는 것이 법리적으로 어려운 일인 것처럼 속임으로써 김씨에 대한 고발 업무를 방해했다"고 강조했다.

이른바 '공소취소 거래설'은 개혁 수위를 낮추길 바라는 검찰과 정부 고위 인사가 이재명 대통령 사건의 공소취소를 놓고 연락을 했다는 내용이다.

앞서 김 씨의 유튜브 방송에 출연한 장 씨는 "이 대통령의 최측근이라고 볼 수밖에 없는 정부 고위 관계자가 검찰 측에 공소취소를 요청했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그는 "이 메시지를 받은 검찰은 이재명 정부가 거래하고 싶어 한다고 생각할 것"이라고도 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 측은 "근거 없는 음모론이자 낭설"이라며 강하게 비판하며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 사건은 현재 공공범죄수사대에 배당된 상태다.

한편 정 대표는 이날 김 씨의 유튜브 방송에 출연해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공소청 법안 최종안'에 대해 설명했다. 거래설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김주희 부산닷컴 기자 zoohihi@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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